건기식 기능성 원료 섞어 쓰기 제한…식약처, 안전기준 손본다
SBS Biz 우형준
입력2026.10.23 17:25
수정2026.10.23 17:36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원료 혼합 사용 기준을 강화하고 제조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 범위를 확대합니다.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영양성분과 기능성 원료의 제조기준 등을 개선하기 위해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기능성 원료의 혼합 사용이나 과다 섭취로 인한 이상사례를 예방하고, 제조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와 영양성분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우선 간 건강 관련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간 질환 관련 섭취 시 주의사항'이 있는 기능성 원료끼리 혼합해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제조기준을 신설합니다.
기능성 원료를 건강기능식품의 기타 원료로 사용할 때 적용하는 사용량 기준도 강화합니다. 기존에는 식약처장이 정한 일일섭취량 미만으로 사용하도록 했지만, 앞으로는 일일섭취량의 30% 미만으로 제한합니다.
제조업체가 선택할 수 있는 원료도 늘어납니다. 마그네슘·철·엽산 제조에 사용하는 원료에 각각 구연산마그네슘·구연산제일철·메틸테트라히드로엽산칼슘을 추가합니다.
기능성 원료의 제조기준도 바뀝니다. 'EPA 및 DHA 함유 유지'의 제조방법을 확대하고, '뮤코다당·단백'의 원재료에 철갑상어와 홍어의 연골조직을 추가합니다. 프로바이오틱스는 일일섭취량 기준에서 상한선을 삭제해 제조 편의성을 높입니다.
기능성 원료의 주의사항과 섭취량 기준도 정비합니다. 지난해 기능성 원료 재평가 결과를 반영해 녹차추출물 등 3종의 섭취 시 주의사항을 보완합니다. 홍경천추출물 등 6종은 일일섭취량 기준을 원료량에서 기능성분 함량으로 바꿔 기준의 명확성과 일관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 산업의 변화하는 유통·소비 환경에 맞춰 기준·규격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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