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주52시간 특례, 초과임금 지급이 전제…잘 합의하길"
SBS Biz 지웅배
입력2026.10.23 17:11
수정2026.10.23 17:16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2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0.23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23일) 반도체 업계에서 초광역특구법에 삽입해달라고 요구하는 주52시간제 예외 특례에 관해 '초과 수당 지급'을 전제로 논의해야 한다며 "잘 합의하면 좋겠다"고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규제합리화위원회 2차 전체회의에서 "대전제는 무슨 특례법을 만들어서 추가 노동에 대해 보상하지 않는 제도를 구상하면 절대 안 된다는 것"이라며 "할증 임금은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마지막 남은 쟁점은 건강권 문제인 것 같다"며 "하루에 20시간씩 5일 동안 연구하면 사람이 살 수 있겠나. 그것도 일정하게 한계를 정해야 하지 않냐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극한으로 대립할 만큼 심각한 차이가 있는 것 같지는 않다"며 "기존의 제도 시행령을 수정하거나, 아니면 절차를 쉽게 하거나, 이런 걸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깊이 논의를 한번 해보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어 "서로 믿어야 한다"며 "신뢰가 많이 부족한데, 노동부에서 애를 쓰시라"고 덧붙였습니다.
김 장관은 "기존 제도를 활용하는 데 기업이 어떤 애로점이 있는지 잘 살펴보고 신뢰를 구축해서 꼭 결과를 도출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최근 국회는 지방주도 성장을 위한 초광역특구법을 입안하면서 고소득·연구직 노동자의 주52시간 적용을 배제하는 조항을 넣을지 논의 중입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박건수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상근부회장도 "핵심 연구개발(R&D) 인력의 근로 시간 특례가 반도체 업계의 숙원 사업"이라며 특례조항 삽입을 요청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피지컬 인공지능(AI) 기술 개발을 위해 공장 노동자의 행동 데이터를 수집할 필요가 있다는 업계의 요구에 대해서도 "어떤 정책이든지 부작용 또는 악용될 소지가 있기 마련"이라며 "이해관계 조정을 위한 허심탄회한 토론, 조정 과정이 필요할 것 같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도적 입장에 있는 영역이 국민의 기대만큼 제 역할을 못 하는 측면도 없지 않다"며 "규제 합리화는 입법해야 할 일이 참 많은데, 여러 갈등 요인이 있어서 어렵겠지만 우선순위를 두고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도와달라"고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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