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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무죄, 스모킹건은?…"결정적 증거 제출"

SBS Biz 송태희
입력2026.10.23 14:33
수정2026.10.23 15:17

[오세훈 서울시장이 15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23일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재판 선고에 출석하며 “결정적 증거가 제출됐으니 재판 결과를 지켜보시라”로 말했습니다. 



오 시장은 오후 1시33분쯤 법원에 출석하며 기자들을 만나 “1심에서 제출되지 않았던 유리한 결정적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나. 한번 재판 결과를 지켜보시라”고 했습니다. 

잠시 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구회근)는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오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핵심 쟁점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명태균의 진술이 유일한데, 명씨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다”며 “공소 사실에 관한 명씨의 진술을 전체적으로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총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 김한정씨에게 비용 3300만원을 대신 내게 한 혐의를 받는다.



항소심에는 김씨와 명씨의 녹취록이 새로 제출됐는데, 명씨는 “내가 진짜 이 사람(오 시장) 돕고 싶어서 일을 했지만” “거기(오 시장)서 원해서 한 것도 아니고 내 혼자 해 가지고” 등의 발언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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