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8년부터 車부품·가전도 EU 탄소규제 받는다
SBS Biz 조슬기
입력2026.10.23 14:24
수정2026.10.23 14:25
올해부터 철강 등 탄소다배출 수입품에 대해 '탄소세', 이른바 CBAM(탄소국경조정제도)을 시행 중인 EU(유럽연합)가 오는 2028년 1월부터 철강·알루미늄의 하류 제품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철강·알루미늄의 주요 하류제품은 가전, 자동차, 산업기계, 전선 등이 광범위해 국내 수출 기업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대응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산업통상부는 EU가 오는 2028년부터 확대 시행 예정인 CBAM 적용에 대비해 23일 서울 강남구 트레이드타워에서 수출기업 대상 설명회를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CBAM 하류재 확대 개정안을 바탕으로 파급효과가 큰 하류재 관련 업계에 제도를 선제적으로 안내하고 대비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산업부는 철강·알루미늄을 활용한 자동차 부품과 기계, 가전 등 하류제품까지 CABM이 확대되면, 자동자 부품과 가전 등 완성품을 수출할 때도 CBAM 인증서 구매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완성품에도 탄소비용을 부과해 규제 우회를 방지하기 위한 EU 측 조치로, CBAM 하류재 대상 품목은 EU 내부 개정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확정될 예정입니다.
김장희 산업부 신통상전략지원관은 "하류재는 기초소재에 비해 공급망이 복잡해 개별 기업의 자체 대응에 한계가 있는 만큼, 업계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EU 당국과의 지속적인 협의와 함께 맞춤형 지원체계를 공고히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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