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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정치자금법' 사건 2심 무죄…서울시장직 유지

SBS Biz 송태희
입력2026.10.23 14:24
수정2026.10.23 15:16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장직 유지 여부가 달린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항소심 선고일인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 도착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구회근)는 오늘 오세훈 서울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오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핵심 쟁점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명태균의 진술이 유일한데, 명씨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다”며 “공소 사실에 관한 명씨의 진술을 전체적으로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2심은 오 시장이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태균씨로부터 총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 김씨에게 비용 3천300만원을 대신 내게 한 혐의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핵심 쟁점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명태균의 진술이 유일하다"고 짚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과 관련한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명씨의 진술을 전체적으로 그대로 믿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명태균의 일부 진술만을 신뢰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있거나, 그 진술을 보강하는 다른 증거가 충분히 제시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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