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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방 살릴 '초광역특구법' 제정 추진…320여개 규제특례

SBS Biz 김성훈
입력2026.10.23 14:14
수정2026.10.23 14:19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규제를 완화해 기업이 원하는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의 이른바 '초광역특구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23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2차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보고했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초광역특구는 5극3특 성장 엔진의 육성과 대규모 기업 투자 유치 등을 위해 대규모 규제 특례와 범정부 정책 지원이 종합적으로 제공되는 게 특징입니다.

지방정부와 기업이 특구 계획을 수립해 신청하면, 규제합리화위원회와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 절차를 거쳐 국무총리의 승인 후 산업통상부 장관이 특구를 지정하게 됩니다.

지난 20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초광역특구법에는 단일 법률로는 역대 최대 규모인 320여 개의 메뉴판 식 규제 특례를 담아 인프라 구축, 생산 시설 설치, 인재 유치, 정주 여건 등 기업 활동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할 방침입니다.



또 메뉴판’에 없는 규제도 기업과 지방정부의 신청이 있으면 일정 기간 규제 효력을 배제·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수요 응답형 규제 유예를 적용하고, 규제 샌드박스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재정·금융·인재·인프라·세제 등 범정부 정책 지원을 제공해, 단순한 기업 유치를 넘어 지역에 전략산업 생태계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에는 전국 권역별로 광역특구가 지정될 수 있도록 초광역특구법의 국회 입법 과정을 적극 지원하고, 제정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시행령 마련과 권역별 지정 분야 협의 등을 선제적으로 병행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여기에 메가프로젝트(로봇·반도체·AI 데이터센터) 규제 합리화 과제도 발표했습니다.

먼저 로봇 사업의 경우 이동식 산업용 로봇·휴머노이드 안전기준, 건설·물류·교통 등 분야별 로봇 활용 지원을 위한 규제 특례, 다양한 유형의 실외 이동로봇 운행 안전기준 등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반도체 사업은 반도체 첨단국가산업단지 조성 절차 패스트트랙 적용을 추진합니다. 

이렇게 되면 산단 기획부터 가동까지 소요기간이 10년 이상에서 5년 이내로 대폭 단축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됩니다.

지방 소재 반도체 기업 선 운송 후 수출신고 허용, 반도체 공정용 고압가스 안전기준 특례 제정 등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AI 데이터센터는 인허가 일괄처리 체계 마련과 과기정통부 및 비수도권 전력 계통 영향 평가 면제 기준 검토, 시설물 규제 완화, 대규모 AIDC 클러스터 조성 및 대·중소 협력형 기술 개발 등에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 5극3특 성장엔진(자율차·바이오) 규제 합리화 과제를 보고했습니다.

자율주행 자동차의 경우 실증 도시 등 무인 자율주행 본격 운행을 위한 법체계 완비, 자율주행 자동차 정식 판매 허용(B2B) 및 국제기준(ADS) 도입, 레벨4 이상 무인 자율주행 서비스 제도화·실증, 자율주행 자동차 데이터 보안 강화 등이 주요 과제로 확정됐습니다.

바이오 사업은 첨단 재생의료 원료 세포 수급 경로 다양화와 첨단 재생의료 위험도 조정, 의료 데이터 가명 처리 공통 기준 제시, AI 기술을 활용한 의약품 심사 기준 마련, 복제 의약품 특성을 반영한 심사 기준 마련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편, 정부는 창업 기업에 대한 규제도 합리화하기로 했습니다.

병역·출산 등 경영 공백 기간에 대한 창업 지원 기간 연장, 초기 창업 기업 한도 제한계좌 해제 기준 개선, 성실실패 제도 확대, 행정 서류 부담 완화 등에 나설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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