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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1억불 이상·주요국 투자' 사전보고 의무화

SBS Biz 송태희
입력2026.10.23 13:32
수정2026.10.23 13:37

 

중국이 해외에 거액을 투자하는 자국 투자자에 사전 보고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22일 이런 내용을 담은 '대외투자 관리방법'(이하 '방법')을 발표했다. 2017년 나온 규정 '기업 해외투자 관리방법'을 대체하는 이 규정은 12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모두 76개 조항으로 이뤄진 이번 조치는 중국 투자자(기업·조직·개인)가 해외에 투자를 할 경우 투자 내용과 투자 자산 권익의 원천, 투자액 등의 심사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특히 ▲ 1억달러(약 1천323억원) 이상의 해외 투자 ▲ 중국과 상대국의 외교 관계에 관련된 투자 등 사안에서는 중국 투자자가 외국 정부에 대한 투자 약속이나 투자 협정 체결 등 '중요 사전 작업'을 하기 10영업일 전에 당국에 보고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당국은 보고된 대외 투자 및 관련 활동에서 중국 법규·정책 위반 소지를 발견할 경우, 감독 면담이나 경고 서한 발송, 시정 명령, 정기 보고 명령, 투자 계획 조정 명령, 대외 투자 중단 명령 등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번 조치는 중국과 정치·경제적 마찰을 빚어온 국가들을 겨냥한 사실상의 해외 투자 제한 규정으로 풀이됩니다. 

중국은 내수와 국내 투자 부진 흐름이 이어지는 상황 속에 최근 '해외 유출' 자본에 강경한 스탠스를 취해왔습니다. 

블룸버그 집계에 따르면 작년 1조400억달러(약 1천377조원)의 '핫머니'(단기 수익을 추구하는 투기성 자본)가 중국을 떠나 2006년 데이터 집계가 시작된 후 최대 규모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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