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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전주 5곳 거래정지…상폐행 열차 탔나

SBS Biz 오서영
입력2026.10.23 11:27
수정2026.10.23 11:40

[앵커] 

주가 미달 경고를 받고도 장기간 1천 원대로 주가를 회복하지 못한 동전주들이 줄줄이 퇴출당할 전망입니다. 



우선 5곳이 한 번에 거래정지됐는데, 최근 법원이 상장사들의 가처분 신청을 들어주면서 거래소 상폐 추진에도 제동이 걸렸습니다. 

오서영 기자, 매매 정지된 곳 어딘가요? 

[기자] 

티케이지애강, 뉴인텍, 형지글로벌, 바른손이앤에이, 아이스크림에듀 등 5개 사가 '동전주(주가 1천 원 미만)'에서 벗어나지 못해 결국 상장폐지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어제(22일) 오후 늦게 해당 종목들은 주권매매거래정지됐는데요. 

지난 7월 상장폐지 요건 강화 이후 주가 미달 사유에 따라 상장폐지 절차를 밟게 되는 첫 사례가 될 전망입니다. 

이들은 지난 8월 주가 미달 사유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됐는데요. 

관리종목 지정 이후 90 거래일 이내에 45 거래일 연속 주가가 1천 원 이상 회복하지 못하면 상장폐지 대상에 오릅니다. 

46일째인 어제도 주가가 1천 원 위로 회복하지 못하면서 상폐 수순에 접어든 겁니다. 

[앵커] 

그런데 거래소가 상폐 추진하는 데 발목이 잡혔다고요? 

[기자] 

네, 상장폐지는 정리매매 기간을 거친 뒤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기업이 법원에 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경우 절차가 중단되는데요. 

최근 서울남부지방법원이 시가총액 미달로 상장폐지 대상에 오른 주연테크와 케이엠제약이 거래소를 상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는데요. 

이후 상폐 절차를 진행하겠다던 거래소의 강경한 기조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거래소는 어제 5개 종목의 상장폐지를 예고하면서도 정확한 날짜는 '추후 안내'하겠다며 확정하지 않았는데요. 

앞서 형지글로벌이 주가 미달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한 가운데, 5개 사가 주가 미달에 따른 상장폐지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할지 여부가 관건입니다. 

SBS Biz 오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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