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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 자율주행차 실증 문턱 낮춘다…내년 3천대 투입 추진

SBS Biz 박연신
입력2026.10.23 11:03
수정2026.10.23 14:17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30일 서울 강남구 일대에서 실증 운행 중인 로보택시에 탑승, 국내 자율주행 기술 수준을 점검하고 있다. (산업통상부 제공=연합뉴스)]

정부가 무인 자율주행차와 이동로봇의 실증·상용화를 가로막는 규제를 손질합니다.



정부는 오늘(23일) 청와대에서 대통령 주재로 규제합리화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규제 개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자율주행 분야에서는 실증 과정에서 반복되는 행정절차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안전성이 검증된 동일 차종을 여러 대 운행하는 기업에는 임시운행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일정 물량을 사전에 승인한 뒤 사후 관리하는 방식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허가에 걸리는 기간을 한 달 이상 단축한다는 목표입니다.

내년부터는 실증도시를 확대하고 3천대 이상의 자율주행 실증차량을 투입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무인 자율주행차가 운행구역 밖에서 차고지나 충전시설로 이동하는 등 예외적인 상황에서도 운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도 정비합니다. 운전자나 운송사업자 의무와 관련해 한시적으로 허용하던 특례 일부를 상시 제도로 전환하고, 임시운행허가에 필요한 행정절차도 간소화할 방침입니다.



자율주행 기술 개발에 필요한 데이터 활용 범위도 넓힙니다. 제3자가 운행하는 상용차의 원본 운행데이터를 개인정보 특례제도를 통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하면 관련 법령 개정도 추진합니다.

안전 기준과 보안 체계도 정비합니다. 유엔 유럽경제위원회(UNECE)의 국제 기준에 맞춰 자율주행시스템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2026년 말부터는 완성된 기준을 적용하기에 앞서 기업 간 거래(B2B)용 성능 인증을 추진합니다. 원격 모니터링과 사이버보안, 비상 상황 발생 시 현장 대응 등을 담당할 자율주행 서비스 사업자 제도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동로봇의 활용 범위도 넓어집니다. 공동주택 배송과 건설현장 점검, 주차·물류, 공항·철도 등 분야별 특성을 반영해 운영 기준을 마련하고 일부 규제를 완화합니다. 보행자와 로봇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관련 지도 체계도 구축합니다. 정부는 연내 특별법 제정도 추진할 방침입니다.

기업과 국민이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도 줄입니다. 정부는 43개 서비스에 필요한 서류를 기존 331종, 총 2천426쪽에서 175종, 1,426쪽으로 줄이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서류 수와 분량을 각각 약 53% 줄이는 것으로, 정부는 연간 약 3만6천512시간의 업무시간과 5억5천만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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