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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렌탈업 문턱 낮추고 PG 관리 강화…여전업 규제 손질

SBS Biz 이민후
입력2026.10.23 10:36
수정2026.10.23 10:38


금융당국이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렌탈업 취급한도를 확대하고, 카드사의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PG)에 대한 결제위험 평가를 의무화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규정변경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여전사의 렌탈업 취급한도가 확대됩니다.

현재 여전사는 전체 렌탈자산의 분기 중 평균잔액을 리스자산 평균잔액 이내로 유지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리스자산과 할부금융자산을 합산한 금액까지 렌탈업을 취급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다만 한도 산정에 반영되는 할부금융자산은 리스자산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물건별 렌탈자산의 평균잔액을 해당 리스자산의 평균잔액 이내로 제한하던 규제도 폐지합니다.

금융위는 증가하는 렌탈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중소형 사업자 중심의 단기 렌탈시장에 대한 여전사의 진입은 계속 금지됩니다.



렌탈업을 취급하는 여전사들은 중소형 렌터카사를 대상으로 한도대출 확대와 대출원금 상환유예, 정비·사고대차 등 단기렌탈 수요 연계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카드사의 PG사 결제위험 관리 의무도 강화됩니다.

앞으로 카드사는 PG사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할 때뿐 아니라 계약기간 중에도 매 분기 결제위험을 평가해야 합니다.

평가 항목에는 전자금융업자 등록 여부와 경영지도기준 준수 여부, 자기자본 등 재무현황, 정산자금 외부관리 현황, 금융제재 및 불법거래 연루 이력 등이 포함됩니다. 평가 결과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갱신을 거절하고, 기존 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도 의무화됩니다.

전자지급결제대행 중 신용카드 이용금액은 일평균 기준 지난 2021년 7천445억원에서 2023년 9천684억원, 지난해 1조1천662억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여전사의 부동산 관련 대출한도 규제도 강화됩니다. 현재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과 채무보증은 여신성 자산의 30% 이내로 제한되지만, 부동산·건설업에 대한 별도 업종별 한도는 없는 상황입니다.

앞으로는 부동산업과 건설업 대출을 각각 여신성 자산의 30% 이내로 제한하고, 부동산PF 대출과 부동산·건설업 대출의 합산한도도 50% 이내로 신설합니다. 특정 업종에 대출이 집중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건전성 위험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번 개정안의 규정변경예고 기간은 오는 12월 2일까지입니다. 금융위는 규제합리화위원회 심사와 금융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내년 1분기까지 개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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