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보사 무죄 확정' 이우석 전 대표, 형사보상금 4천500만원 받는다
SBS Biz 우형준
입력2026.10.23 10:00
수정2026.10.23 10:00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 사태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졌다가 무죄가 확정된 이우석 전 코오롱생명과학 대표가 형사보상금 약 4천500만원을 받게 됐습니다.
오늘(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는 최근 이 전 대표에게 구금 보상금 4천50만원과 비용 보상금 481만9천원을 지급하는 형사보상 결정을 확정했습니다.
함께 기소됐다가 무죄를 받은 양윤철 전 코오롱생명과학 상무에게도 구금 보상금 4천325만원과 비용 보상금 531만2천원을 지급하는 결정이 관보에 공시됐습니다.
형사보상은 무죄가 확정된 피고인에게 국가가 구금이나 재판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구금에 대한 보상과 변호사비·교통비 등 재판에 든 비용에 대한 보상으로 나뉩니다.
인보사는 퇴행성 관절염 치료를 위해 개발된 주사제로, 2017년 국내 첫 유전자치료제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2019년 3월 미국 임상시험 과정에서 주성분 중 일부가 허가 당시 신고한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유래세포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식약처는 같은 해 7월 인보사의 품목허가를 취소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이웅열 코오롱그룹 명예회장 등과 함께 허가받은 성분과 다른 세포로 인보사를 제조·판매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 명예회장 역시 관련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과 항소심에서 무죄 및 면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항소심은 세포 성분에 대한 착오가 고의가 아닌 과실에서 비롯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불확실성이 큰 신약 개발 과정에서 피고인들 회사의 의사결정과 업무처리 방식의 불투명성이 문제를 가중한 측면이 분명히 존재했다"면서도 "피고인들의 형사책임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판결은 지난 2월 검찰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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