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판결 따라 서울시장 선거, 대선 '요동친다'
SBS Biz 송태희
입력2026.10.23 07:55
수정2026.10.23 10:28
[오세훈 서울시장이 15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연루된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사건의 항소심 선고가 23일 열리는 가운데, 여야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이번 결과에 오 시장의 시장직 유지와 대선 출마 여부가 달렸고, 유죄냐 무죄냐에 따라 정국 지형에도 큰 변화가 있을 전망입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23일 오후 2시 오 시장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엽니다. 선고는 생중계됩니다.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후원자 김한정씨에게 비용 3300만원을 대신 내게 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인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 형이 2심에서 유지되고,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오 시장은 직을 상실하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무죄가 선고되면 오 시장은 대권 가도에 탄력을 받고 당내 입지도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과에 따라 야당 내부 권력 동학은 물론 민주당의 현 김민석 대표 체제 등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건보 지역가입자도 소득정산…394만세대 '날벼락'
- 2.1440만원 포기한 청년들…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32% '뚝'
- 3.[단독] 최태원 다녀간 호남…2030년 반도체 인재 쏟아진다
- 4.李 "주식시장 곧 필요한 조치"…부동산 대출 완화는 선 그어
- 5.'입어보니 좋던데'…다이소 5천원짜리 옷 뭐길래
- 6.'무소득자 차별' 폐지…국민연금, 주부·청년 667만명 편입
- 7.집값 뛰더니 세금 부메랑…재산세 500만원 넘는 집주인 10만명
- 8.'5시간째 주차장에 갇혔다'…신세계백화점 무슨 일이?
- 9.월 200만원씩 통장에 꽂힌다는데…주택연금 외면?
- 10.이찬진 "중복상장"…하이닉스 소액주주도 집단 대응 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