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숙련기능 외국인력 체류기간 연장 간소화…근속기간 가점 확대

SBS Biz 김종윤
입력2026.10.23 04:44
수정2026.10.23 06:03

[과천 법무부 청사 (법무부 제공=연합뉴스)] 

법무부는 단순 노무에 장기간 종사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장기 취업 비자(숙련기능인력·E-7-4)의 체류 기간 연장 절차를 간소화하겠다고 22일 밝혔습니다.



숙련기능인력 제도는 국내에서 일정 기간 근무하며 한국어 능력과 소득 등을 충족한 외국인 노동자에게 안정적 체류를 허용하는 방식으로, 지난달 기준 5만2천684명이 숙련기능인력 자격으로 국내에 체류 중입니다.

법무부는 체류 기간 연장을 신청하며 제출하는 12종 이상의 서류를 7종 이하로 줄일 계획이며, 기업과 외국인 노동자가 민원을 신청할 때 필요한 준비 서류와 절차 등을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취업비자 안내 길잡이'도 법무부 운영 웹사이트 '하이코리아'에서 시범 운영됩니다.

아울러 외국인 노동자가 같은 업체에서 오래 일할 경우 근속기간에 따라 가점을 확대하고 거주 비자(F-2) 전환에 필요한 체류 기간 제한도 완화할 방침입니다.

앞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지난 6월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산업인력공단과 함께 사업체 470곳과 외국인 노동자 31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기업들은 외국인 노동자의 장기근속과 고용 안정성 확보를 가장 원했는데, 숙련기능인력 제도 이용 시 가장 큰 어려움으로는 기업과 외국인 노동자 모두 복잡한 이민 행정 절차와 한국어 요건을 꼽았습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김종윤다른기사
"스페이스X, 美 기지국 확보 추진…이동통신 진출 행보"
최교진 교육부 장관 "수시 경쟁률 공개 시점·수험번호 부여 체계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