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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기업가치 훼손 멈춰야"…영풍·MBK "즉각 항소"

SBS Biz 최지수
입력2026.10.22 18:18
수정2026.10.22 19:24


고려아연 자사주 공개매수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영풍·MBK파트너스가 제기한 주주대표소송에서 법원이 1심에서 이사진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고려아연은 법원이 자사주 공개매수가 합리적인 경영 판단임을 인정한 결과라며 소송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영풍·MBK는 회사의 재무 부담과 주주 피해를 간과한 판결이라며 항소 방침을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는 오늘(22일) 영풍·MBK 측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등 이사 10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1심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영풍 측은 앞서 고려아연이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당시 주가보다 높은 주당 89만원에 자사주를 공개매수해 회사에 6천732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쳤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법률 자문과 가처분 신청 등을 검토하고 일정 비율 할증에 의한 자본조달 방안을 전제로 판단한 걸로 그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았다면 선관주의(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나 충실주의 의무 위반으로 평가할 수 없다"며 고려아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고려아연은 입장문에서 "이번 판결은 '경영권 방어 목적의 자사주 공개매수'라는 대한민국에서 전례가 없던 사건의 본안소송에서 법원이 이사회의 경영 판단을 존중해 준 것"이라며 "나아가 적대적 M&A에 대응해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이사들의 경영 판단이 합리적인 만큼 이를 문제 삼아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이 타당성이 없다는 취지"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이번 판결을 계기로 MBK·영풍이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이나 경영 전략 등 비전조차 없이 오로지 소송과 의혹 제기, 여론전을 앞세워 회사와 경영진, 이사들을 압박하는 행태를 당장 멈출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영풍·MBK 측은 즉각 항소 방침을 밝혔습니다.

영풍·MBK는 "법원이 고려아연 이사회의 경영 재량과 절차적 판단을 폭넓게 인정하면서 자사주 공개매수가 회사 재무구조와 주주가치에 미친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고려아연이 약 2조원 규모의 자사주 공개매수를 위해 1조6천억원 이상을 차입하면서 순현금 상태였던 재무구조가 순차입 상태로 바뀌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자사주를 주당 89만원에 매입해 회사에 8천300억원 이상의 손해가 발생했고, 이후 추진된 2조원대 일반공모 유상증자 역시 공개매수 과정에서 발생한 차입 부담을 주주에게 전가하려는 시도였다"고 비판했습니다.

영풍과 MBK는 "이사의 경영 판단 재량권은 회사와 전체 주주의 이익을 위해 충실히 행사될 때만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며 "상급심에서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위법성과 이사진의 선관주의의무 위반을 규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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