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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대출 1조원에 규제 검토…이억원 "방법론적 고민"

SBS Biz 정보윤
입력2026.10.22 17:56
수정2026.10.22 18:41

[앵커] 

금융위원회가 기업 사내 주택구입자금 대출에 DSR 등 대출규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늘(22일) 국정감사에서 일부 대기업과 공공기관의 사내대출 규모가 1조 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보윤 기자, 사내대출에 대해서 규제가 검토되고 있다고요? 

[기자] 



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기업의 사내 주택구입자금 대출에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등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억원 / 금융위원장 : (사내대출 규제) 취지에 동감을 하고요. 다만 이제 방법론적으로 저쪽 부분에 어떻게 저희들이 들어갈 수 있을지는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1조 원을 넘어선 사내대출엔 일반 부동산대출과 같은 고강도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는데요. 

이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도 "실무선에서 금융위와 논의 중"이라고 답했습니다. 

다만, 사내대출은 복리후생 성격이어서 정부가 직접 규제할 법적 근거는 없는데요. 금융위는 지난 7월 1순위 근저당권 설정 등 삼성전자 사례를 사내대출의 첫 관리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하며 자율관리를 당부한 바 있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금융위도 금감원에 이어서 솔리다임 상장이 중복상장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요? 

[기자] 

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SK하이닉스의 자회사인 솔리다임의 미국 증시 상장이 중복상장 규제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억원 / 금융위원장 : 중복상장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입니다. SK스퀘어랑 SK하이닉스가 모회사로서 주주 충실 의무에 기반한 5대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다만, 솔리다임의 국내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에 대해서는 아직 공식적인 상장 계획이 발표되지 않았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또, 이억원 위원장과 이찬진 원장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관련해 공세가 쏟아지자 "무거운 마음"이라며 재차 사과했습니다. 

SBS Biz 정보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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