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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덜 팔리니 소방 예산도 줄었다…재원 마련 해법은?

SBS Biz 우형준
입력2026.10.22 17:44
수정2026.10.22 20:11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16일 경기 부천시 한 금속 도장공장 화재 현장에서 동료 부상으로 슬퍼하는 소방대원을 위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근 경기 부천의 한 금속 도장공장 화재 현장에서 소방대원 1명이 순직하고 7명이 다치면서 소방 안전 등을 위한 재원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소방안전교부세가 내년 대폭 줄어들면서 이와 관련된 담뱃세의 조정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담배 판매 줄자 소방안전교부세도 감소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소방관 인건비와 소방 안전시설 지원을 위한 소방안전교부세는 7,605억 원으로, 올해 1조503억 원보다 2,898억 원(27.6%) 줄었습니다. 담배 개별소비세의 45%가 소방안전교부세 재원으로 쓰이는 데 담배 판매량이 줄면서 소방재원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 겁니다.

소방안전교부세는 담배 개별소비세의 45%를 재원으로 합니다. 2015년 도입 당시 20%였던 배분 비율은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을 앞두고 2019년 법 개정을 통해 45%로 확대됐습니다. 이 가운데 담배 개별소비세 총액의 20%를 초과하는 부분은 소방공무원 인건비에 우선 충당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담배 세수에 소방재정을 연계하는 방식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김진태 중앙대 회계학과 교수는 담배 소비가 연초에서 궐련형 전자담배 등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담배 개별소비세와 소방안전교부세를 연계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별도의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소방에 대한 국가의 재정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9일 "국가가 소방관들의 생명과 안전도 책임지고 지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날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소방공무원 인건비 일부를 국가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11년째 4500원…개소세 조정 목소리도
담배가격에 포함된 개별소비세의 조정에서 방안을 찾자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국내 궐련 담배 가격은 2015년 2,500원에서 4,500원으로 오른 이후 11년째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도 국내 담배 가격은 낮은 편입니다. 2023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평균 담배 가격은 약 9,869원으로 국내 가격의 두 배를 웃돕니다.

개별소비세를 조정하는 방안은 흡연자의 부담을 일부 늘릴 우려가 있지만, OECD 평균보다 낮은 국내 담배 가격 수준과 해당 재원이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공공서비스에 활용된다는 점에서 소방재원의 안정적인 확충을 위한 방안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기획재정부의 '2024년 담배시장 동향'에 따르면 2024년 국내 담배 판매량은 35억2,900만 갑입니다. 이를 기준으로 담배 한 갑당 개별소비세를 300원 인상한다고 가정하면, 판매량이 유지될 경우 추가 세수는 약 1조590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이 가운데 현행 배분 비율인 45%를 적용하면 소방재원은 약 4,764억 원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는 2027년 소방안전교부세 감소분인 2,898억 원을 웃도는 규모입니다. 다만 담배 가격 인상에 따른 판매량 변화와 실제 세수, 법적 배분 구조 등을 반영하지 않은 단순 추산치입니다.

소방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야의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면서 추가적인 재정 부담을 어떻게 설계할지가 향후 논의의 핵심이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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