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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리다임 美상장, 정부·국회 변수 급부상…막을 수 있나

SBS Biz 박규준
입력2026.10.22 16:27
수정2026.10.22 19:04

[앵커] 

SK하이닉스의 미국 손자회사 솔리다임 상장 문제가 자본시장과 산업계 최대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금융당국이 중복상장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데 이어 국회에서도 규제 강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는데요. 

과연 미국 상장에 제동을 걸 수 있을지 박규준 기자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박 기자, 회사는 부인하고 있지만, 상장 준비는 사실로 보이는데, 지금 어느 단계까지 왔나요? 

[기자] 



네, 기업공개를 위한 첫 단계인 주관사 선정까지 이뤄진 것으로 보입니다. 

외신보도를 통해 골드만삭스와 모건스탠리라는 구체적인 주관사까지 언급이 됐는데요. 

솔리다임은 미국 정부와 의회를 담당할 대관 고위직 임원을 영입했고, 최근엔 미국 증권거래 위위원회 상장 준비를 위한 전담 인력 채용까지 나섰습니다. 

[앵커] 

이번 논란에 불을 지핀 건 금융당국 수장들의 잇따른 발언입니다. 

솔리다임, 중복상장 맞다고 했는데, 이 발언 의미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기자] 

먼저 이찬진 금감원장 발언부터 들어보시죠. 

[이찬진 / 금융감독원장 : 솔리다임 이슈에 관해서는 저희가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고요. 중복상장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중복상장에 저촉된다는 판단은 금융위도 하고 저희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억 원 금융위원장도 중복상장이 맞다고 했습니다. 

다만, 금융당국 취재를 해보면, 중복상장 맞다는 발언은 솔리다임 상장에 제동을 걸겠다는 것보다는, 규제당국으로서 주주 보호 방안을 더 철저히 살펴보겠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현재 금융위원회는 솔리다임이 국내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지 살펴보는 작업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앵커]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죠. 

솔리다임,. 엄연히 미국 기업이,, 미국 나스닥에 상장한다고 하면, 우리 금융당국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있나요? 

[기자] 

그게 현행 규정상 명확하지가 않아서 유권해석이 필요하다는 말이, 그래서 나옵니다. 

금융위 규정을 보면 해외 상장이라도, 국내 기업이 지분 20% 이상을 갖고 있으면 국내 공모에 준해서 판단하고, 이에 따라 금융위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국내 기업 하이닉스가 해외 기업 솔리다임 지분을 20% 이상 보유하고 있다면 솔리다임은 우리 금융위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이닉스가 솔리다임 지분이 얼마나 되는데요? 

SK 지배구조 전혀 없습니다. 

하이닉스는 손자회사 솔리다임 지분이 전혀 없고, 가운데 자회사 AI컴퍼니를 통해서 솔리다임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위 규정을 액면 그대로 해석하면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가 없고, 사실상의 모-자회사 관계로 해석하면 제출 의무가 생기는 겁니다. 

[권재열 /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단순히 문구만 봤을 때는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상법에서는 손자회사도 자회사로 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할지는 관계 당국이 어떻게 해석할지는 뚜렷한 기준이 없어가지고...] 

[앵커] 

그런데 증권신고서 제출해야 한다고 금융위가 유권해석을 하면 하이닉스 입장에선 큰 부담인가요? 

[기자] 

네, 부담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증권신고서 심사는 금융감독원이 하는데요. 

금감원이 증권신고서 내에 모회사 주주보호 부분 정정요구를 하고, 하이닉스가 이를 반영하는 데 물리적으로 시간이 걸리면 결과적으로 내년 목표인 솔리다임 상장 로드맵이 틀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금융위 관계자는 "아직 SK하이닉스도, 금감원도 금융위에 증권신고서 관련 유권해석을 의뢰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앵커] 

8월에 시행된 '중복상장 가이드라인' 규제는 어떤가요,, 솔리다임 상장에 영향을 줄까요? 

[기자] 

큰 실효성은 없어 보입니다. 

어차피 핵심인 상장 심사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하고요. 

가이드라인상 솔리다임 상장은 물적분할, 일명 쪼개기 상장은 아니라서 주주총회 같은 주주동의도 필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주의무 5가지 한국거래소가 할 수 있는 건 하이닉스 이사회가 가이드라인상 주주충실의무 5가지를 제대로 이행하는지 판단하는 건데요. 

이마저도 상장 심사와 연계가 안 되다 보니 형식적인 이행 정도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 금융업계 한 관계자는 "한국거래소가 모회사 이사회가 5대 의무 이행을 얼마나 철저히 했는지, 그 충실도를 판단하는 건은 어렵고, 형식적인 이행 여부 정도만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앵커] 

중복상장으로 주주들 반발은 큰데,, 이게 변수가 될 수 있나요? 

[기자] 

하이닉스 이사회가 주주보호 방안에 어떤 내용을 담을지가 관건입니다. 

한국거래소 가이드라인에 주주보호방안 예시로 언급된 것처럼, 구주매출 금액을 활용해 현금배당을 하거나 자사주 소각 등을 할 수도 있습니다. 

더 파격적인 주주보호책이 나와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이창민 /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 : 제일 좋은 것은 신규상장하는 거(솔리다임 주식)에 (대한) 주주 우선 배정이 SK하이닉스 주주한테 가거나 이런 식으로 해야 되거든요. 자회사가 신규상장을 하면 그 주식을 모회사 주주들한테 우선 배정하는 것요, 그건 해외사례예요.] 

[앵커] 

국회 움직임도 보죠. 지난달 중복상장 규제 법안이 발의가 됐죠? 

이번 논란을 계기로 입법에 속도를 낼까요? 

[기자] 

네, 정치권의 규제 강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K-자본시장 특위에서는 솔리다임 중복상장 문제를 놓고 현행 제도로 대응할 수 있는지 추가 입법이 필요한지 등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안도걸 의원 안 지난달 안도걸 민주당 의원이 솔리다임 같은 해외 자회사 상장도 주주총회 의결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는데요. 

안 의원은 국감 이후 논의가 본격화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현재 법안은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원회에 회부된 상태인데요. 

정무위 소속 한 의원은 "중복상장 규제 강화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관련 법안을 신중하면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전했습니다. 

관건은 법안 심의 속도인데요. 

솔리다임 상장 전 법안이 통과, 시행되면 하이닉스 주총 통과 의무라는 최대 변수가 생기는 겁니다. 

[앵커] 

하이닉스 입장은 어떤가요? 

[기자] 

하이닉스는 아직 솔리다임 상장은 결정된 게 없다는 입장이지만, 이번 주 급부상한 당국 규제 움직임에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하이닉스 관계자 하이닉스는 중복상장 가이드라인을 당연히 준수하면서, 장기적인 기업가치와 주주가치 제고를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동시에 형식적으론 중복상장일 순 있지만 산업적 관점에선, 솔리다임 가치를 높게 평가받고, 모회사 하이닉스 가치도 더 오르면 결국 하이닉스 주주들도 이득이 된다는 관점에서 볼 필요도 있다고 설명합니다. 

결과적으로 정부와 국회의 전방위 압박 속에 SK하이닉스가 어떤 주주보호책으로 기존 주주들을 달랠지가 솔리다임 상장의 성패를 가를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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