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주택 구매 허가 1년…불허 단 2건, 실거주 점검은 60%뿐
SBS Biz 지웅배
입력2026.10.22 16:13
수정2026.10.22 16:20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위원이 항공 마일리지와 관련한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 매입을 막기 위해 서울 등 수도권에 토지거래허가제를 도입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외국인 주택 매입 허가 신청 963건 가운데 불허된 건 단 2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서울에서 실거주 의무 이행 여부 점검을 마친 경우도 10건 중 6건에 그쳤습니다.
오늘(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8월부터 2026년 8월까지 1년간 서울 25개 자치구에 접수된 외국인 토지거래허가 신청은 총 963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928건(96.4%)이 허가받았고, 불허 처리된 건수는 2건이었습니다. 나머지 33건은 신청 취하(17건) 및 기타(16건)로 처리됐습니다. 불허된 2건은 모두 서초구에서 접수된 미국 국적자의 신청 건입니다. 사유는 각각 '기존 주택 처리 불확실'과 '2년 실거주 의무 요건 미충족'으로, 모두 실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불허됐습니다.
제도 시행 이후 서울 내 외국인 주택 거래량은 전년 동기 대비 37%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여기에는 허가 기준 강화 외에도 시장 전반의 수요 위축 등 복합적인 요인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8월 말 외국인이 서울 등 수도권에서 토지 면적 6㎡ 이상의 주택(단독·다가구·연립·다세대주택 및 아파트)을 매수할 경우 관할 지자체로부터 허가를 받고,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 입주 및 2년 실거주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 제도 시행 이후에 실거주 의무 이행 여부에 대한 확인은 아직 더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 지역 732건 중 점검이 완료된 건수는 446건(60.9%)으로, 286건(39.1%)은 아직 점검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서울 25개 자치구 중 11개 구의 점검 완료율은 50%를 밑돌았습니다. 마포구와 영등포구의 점검 완료율은 각각 18.8%(16건 중 3건 완료), 서대문구 20.0%(15건 중 3건), 서초구 22.9%(35건 중 8건) 수준에 그쳤습니다. 반면 금천구(71건)와 강서구(63건)는 대상 건 전체에 대해 점검을 완료해 자치구 간 차이가 컸습니다.
실거주 의무 위반 사례로는 중랑구에서 1건이 적발되어 해당 건에 대해 이행명령이 내려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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