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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신청 대신 합의금…쿠팡에 과태료 19억

SBS Biz 오정인
입력2026.10.22 15:24
수정2026.10.22 15:43

[앵커]

쿠팡이 산업 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은폐했다는 정부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산재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 조치에 있어서도 미흡하게 대처한 정황이 포착됐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오정인 기자, 산업안전법 위반이 다수 나왔다고요?

[기자]



네, 고용노동부가 쿠팡과 계열 물류사 105곳을 대상으로 산업안전 감독을 진행한 결과, 산재에 대해 노동청 신청을 취소하는 대신 합의금을 주는 등의 조치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3일 이상 쉬어야 하는 부상이나 질병 발생 시 산업재해조사표를 한 달 안에 관할 노동관서에 제출해야 하지만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뒤늦게 제출하는가 하면 컨베이어 방호조치를 하지 않는 등 산재 예방 의무 이행 면에서도 미흡한 점을 보였습니다.

노동부는 쿠팡의 산안법 위반 205건에 대해 모두 19억 6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일부 혐의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앵커]

안전 관리 외에 근로자 처우와 관련한 법 위반 여부도 조사대상이었다는데, 결과가 어땠습니까?

[기자]

노동부는 해고나 불법파견 등 일각에서 제기한 의혹은 모두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쿠팡이 일부 퇴사자 명단을 만들어 다른 회사로의 취업을 방해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지만 내부 참고자료로만 활용했을 뿐 외부에 공유하진 않았습니다.

또 쿠팡의 '저성과자 퇴출 프로그램'이 해고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를 통해 해고된 사례는 없다고 노동부는 밝혔는데요.

다만 해당 프로그램을 취업규칙에 명시하지 않은 데 대해선 시정조치를 내릴 예정입니다.

SBS Biz 오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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