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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플랫폼업계 "처방일수 7일 제한 전면 재검토해야"

SBS Biz 이정민
입력2026.10.22 15:18
수정2026.10.22 15:19

[원격의료산업협의회가 22일 의료법 시행규칙안 재검토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자료=원격의료산업협의회)]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계가 보건복지부에 비대면 진료 관련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산하 원격의료산업협의회는 오늘(22일) 기자회견을 열고 ""초진 환자의 처방일수를 원칙적으로 7일 이내로 제한하고, 진료이력이 확인되더라도 30일 처방을 단 한 번만 허용하는 일률적인 규제는 환자의 의료접근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슬 공동회장은 이날 "6년 동안의 한시적 허용과 시범사업을 거쳐 어렵게 비대면진료가 법제화됐지만, 정작 국민이 이용할 수 있는 범위는 극히 제한되는 '법제화의 역설'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선재원 공동회장도 "시범사업 3년간 276만명이 비대면진료를 이용했지만, 지금의 시행규칙안 대로라면 상당수 환자가 7일 처방 제한을 받거나 비대면진료 자체를 이용하지 못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주소지와 같은 시·도에서 비대면 진료를 받도록 한 지역 제한, 의료기관 참여 비율 제한, 처방일수 제한 규제가 중첩된다는 지적입니다.

선 대표는 "특히 고혈압 관련 처방의 73%가 30일 이상인데 7일 제한이 적용되면 동일한 4주분 약을 처방받기 위해 진료 횟수가 1회에서 4회로 늘어나게 된다"며 만성질환자의 반복 진료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선 '초진 7일 처방' 원칙은 그대로 두되 시범사업과 같이 최대 90일 내에서 의료인의 판단에 따라 처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장영주 굿닥 대표는 치료 기록과 복용약이 확인되는 환자에 대해서도 이러한 제한이 필요한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원산협은 정부의 규제영향분석서에 초진 환자의 7일 처방 제한으로 발생할 수 있는 추가 진료비와 조제비, 반복 진료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영향에 대한 분석이 기재되지 않았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원산협은 비대면진료 이용자를 대상으로 재검토 촉구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와 복지부 등 관계 기관에 규제 합리화를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의료계는 플랫폼 업계와 정반대의 이유로 시행규칙 개정안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역 설정이 광범위하고 처방일수가 너무 길다며 "대면진료 원칙, 재진환자 중심, 의원급 중심, 비대면진료 전담기관 금지의 개정 의료법 4대 원칙에 맞게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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