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K '한화지분 매각' 고려아연 손배 청구…법원 기각
SBS Biz 조슬기
입력2026.10.22 15:13
수정2026.10.22 15:18
법원이 MBK파트너스 측이 고려아연의 ㈜한화 지분 매각으로 회사가 손해를 입었다며 고려아연 경영진을 상대로 제기한 3,00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1부는 22일 MBK파트너스의 투자목적회사 한국기업투자홀딩스가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과 박기덕 대표를 상대로 낸 주주대표소소송(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주위적·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습니다.
MBK 측은 최 회장과 박 대표가 연대해 고려아연에 약 2759억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약 304억 원의 예비적 청구도 기각했습니다.
해당 소송은 고려아연이 보유하던 ㈜한화 주식 약 543만6,380주(지분율 7.25%)를 한화에너지에 매각하면서 불거졌습니다.
MBK 측은 최 회장과 박 대표가 이사회 결의 없이 해당 지분을 저가에 처분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지난해 5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당초 청구액은 약 196억 원이었으나, 고려아연은 올해 6월 주위적 청구액이 약 2,759억 원으로 변경되고 약 304억 원의 예비적 청구가 추가됐다고 공시했습니다.
주주대표소송은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이사의 책임을 묻는 소송이다. 원고가 승소하면 배상금은 소송을 제기한 주주가 아닌 회사에 돌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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