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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제한 2년' LIG D&A "집행정지 신청 등 법적대응할 것"

SBS Biz 최지수
입력2026.10.22 14:49
수정2026.10.22 15:23

[LIG D&A 판교하우스 외경(LIG D&A 제공=연합뉴스)]

LIG 디펜스&에어로스페이스는 오늘(22일) 방위사업청이 2년간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제재를 내린 것과 관련, "제제 처분 집행 정지 신청 및 취소 소송 등을 통해 법적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LIG D&A는 이날 향후 2년간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거래에 있어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다고 공시했습니다.

해당 거래처(정부·지자체·공공기관) 대상 지난해 매출액은 약 2조7천777억원 규모로, 지난해 연결재무제표 기준 매출액의 64.5% 수준입니다.

중단 예상 기간은 제재 발효일인 오는 29일부터 향후 2년간입니다.

다만 이는 방사청에서 행정 제재 처분에 대한 문서를 수령한 데 따른 공시로, LIG D&A는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결정 시에는 '행정처분 취소소송'의 판결 시까지 입찰 참가 자격에는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LIG D&A는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기소를 근거로 행정 제재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유감으로 생각한다"며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법적 대응을 진행하며 입장을 성실히 소명해 나갈 예정"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앞서 방사청은 지난 20일 방위사업계약심의위원회를 열고 무기개발 입찰 과정에서 방사청 직원에게 수억 원대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는 LIG D&A에 대해 2년간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고강도 제재를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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