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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마다 바뀌는 주류라벨 규정...상의, 129건 규제개선 건의

SBS Biz 박규준
입력2026.10.22 14:40
수정2026.10.22 14:41


대한상공회의소는 오늘(22일) 기업 현장에서 부딪히는 규제 개선과제 129건을 민관합동 규제합리화추진단에 제출했습니다.



대표 과제로는 식음료 라벨 규정의 적용 시기를 부처 간에 맞춰 달라고 건의했습니다.

현재 식음료 라벨 표시 사항은 제품명·원재료는 식약처, 원산지는 농식품부·관세청, 분리 배출은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여러 부처에 나뉘어 있습니다.

특히 주류는 용도, 청소년 판매 금지, 건강 경고까지 더해져, 수입 주류는 최대 9개 부처의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대한상의는 각 부처가 표시 규정을 바꾸기 전에 일정을 조율하는 협의 기구를 두고, 소비기한이 따로 없는 위스키·와인 등은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는 라벨 교체를 유예해달라고 건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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