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 비만주사제 판매?…정부 현장조사 착수
SBS Biz 오정인
입력2026.10.22 11:38
수정2026.10.22 11:46
최근 일부 병의원이 의약분업 원칙을 위반하고 위고비와 마운자로 등 비만치료 자가주사제를 원내서 판매하는 문제가 제기된 가운데 정부가 현장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오늘(22일) 보건복지부는 불법 원내 조제·판매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직접 현장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자가주사제는 환자가 스스로 투여하도록 만들어진 전문의약품입니다. 약사법상 의사 처방을 받아 약사의 조제를 거쳐 환자에게 나가야 합니다.
다만, 환자에게 주사 방법 등을 교육하기 위해 의료기관이 주사제를 주사하는 경우는 의약분업 예외에 해당합니다. 다시 말해, 병의원에서 자가주사제 사용법을 환자에게 안내하기 위해 주사할 때만 원내 조제·판매가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최근 일부 의료기관에서 비만치료 자가주사제를 환자에게 주사하지 않으면서, 직접 원내서 판매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복지부는 지방정부와 함께 비만치료 자가주사제 원내 조제·판매가 의심되는 전국 공급량 상위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현장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의약분업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법령에 따라 벌금, 자격정지 등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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