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지 거부에 위약금 과다 청구…아동 울리는 연예기획사
SBS Biz 신채연
입력2026.10.22 11:37
수정2026.10.22 12:00
최근 키즈모델이나 아이돌을 지망하는 아동·청소년이 늘어나는 가운데, 학원형 연예기획사 관련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22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3년~2026년 6월) 접수된 학원형 연예기획사 관련 피해구제 사건은 366건이며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계약 유도 상술로 인한 피해가 많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특히 계약 과정에서 오디션 명목으로 카메라 테스트 등을 진행한 뒤 당일 또는 다음날 오디션에 합격했다며 계약 체결을 유도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피해 유형은 계약해지 관련이 98.6%(361건)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가 계약 해지 의사를 밝혔는데도 사업자가 환급을 거부 또는 지연하거나 위약금을 과다하게 청구하는 경우입니다.
소비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확인된 328건을 분석한 결과 단순변심이 74.7%(245건)로 가장 많았고 사업자의 계약 불이행이 24.1%(79건)였습니다.
계약 불이행 사례로는 ‘연기·모델 트레이닝’이나 ‘작품 캐스팅(오디션)’을 이행하지 않거나 부실한 경우가 58.2%(46건)였습니다.
학원형 연예기획사 관련 피해 중 소비자가 환급을 받아 피해를 회복한 비율은 47.1%(172건)로 절반도 안 됐습니다.
소비자원은 소비자들에게 학원형 연예기획사 계약 체결 전 오디션 합격 통보에 현혹되지 말고 실제 연예계 활동 지원이 가능한 업체인지 확인할 것, 일반 연예기획사는 트레이닝 등을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하지 않음을 명심할 것, 출연 보장과 같은 구두 약속은 계약서에 특약으로 기재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계약 시에는 기간은 되도록 짧게 설정하고 중도해지 시 환급 기준을 꼼꼼히 확인할 것, 문체부 고시에 따른 대중문화예술분야 연습생 표준계약서로 계약할 것 등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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