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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금융위원장 "솔리다임 美 상장도 중복상장 규제 대상"

SBS Biz 김기송
입력2026.10.22 11:14
수정2026.10.22 11:26

[이억원 금융위원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SK하이닉스의 미국 자회사 솔리다임이 나스닥 상장을 추진할 경우 SK하이닉스뿐 아니라 SK스퀘어도 주주 보호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금융당국의 입장이 나왔습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오늘(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솔리다임의 미국 상장이 중복상장 규제에 해당하느냐는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의 질문에 "중복상장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이라고 답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해외 증시 상장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며, SK하이닉스와 SK스퀘어 모두 모회사로서 주주 충실의무에 따른 5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도 지난 19일 국정감사에서 솔리다임이 중복상장 규제 대상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지난 8월 시행된 중복상장 가이드라인은 자회사 상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구조입니다.



예외적으로 상장을 추진하려면 모회사는 주주 영향평가와 보호 방안 마련, 주주와의 소통, 이사회 의결, 공시 등 5대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솔리다임은 SK스퀘어와 SK하이닉스, 미국 중간법인 AI컴퍼니를 거쳐 지배되는 구조입니다. 이에 따라 상장이 현실화하면 SK하이닉스와 SK스퀘어 이사회 모두 기존 주주에게 미칠 영향을 검토하고 보호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다만 해외 상장은 한국거래소의 직접적인 상장 심사 대상이 아닌 만큼 국내 금융당국이 상장 자체를 막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가이드라인상 주주 보호 의무를 위반하면 모회사별로 최대 10억원의 제재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위원장은 해외 상장에 대한 추가적인 규제 필요성과 관련해 모회사 이사회의 5대 의무 준수가 중요하다며 향후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SK하이닉스는 솔리다임 상장과 관련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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