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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공사, 149억 할인받고 탈세?…관세청과 '끝장 소송'

SBS Biz 이정민
입력2026.10.22 11:01
수정2026.10.22 18:50

[앵커]

한국지역난방공사와 관세청의 법정 다툼이 장기화되며 끝장 소송전을 벌이는 모양새입니다.



부품을 수입해오면서 세금을 피하려고 꼼수 신고를 했는지를 두고 입장차가 첨예합니다.

이정민 기자, 기관 간에 소송전이 벌어졌다고요?

[기자]

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일 한국지역난방공사가 관세청 서울세관을 상대로 낸 '가산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공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소송에 앞서 지난해 진행된 조세심판에선 관세청의 손을 들어줬는데, 이어진 행정소송에서 결과가 뒤집힌 겁니다.

양측이 한 번씩 승패를 주고받은 격인데 관세청이 항소하면서 법정 다툼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앵커]

구체적으로 쟁점이 뭔가요?

[기자]

네, 조세심판과 행정소송의 판단이 엇갈린 대목은 탈세의 고의성 여부입니다.

공사는 일본 미쓰비시로부터 발전소 부품을 들여오면서 기존에 쓰던 부품을 반환하는 조건으로 149억원 할인을 받았는데요.

이에 할인액 149억원을 공제해 수입신고했습니다.

하지만 비과세 대상인 순수할인과 달리 기존 부품을 반환하는건 상계 처리로 분류되기 때문에 관세법상 과세 대상입니다.

특히 관세청은 공사가 실수로 이렇게 처리한 게 아니라 신고서에 '반환 조건'은 기재하지 않고 '수량할인'만 명시한 점으로 볼 때 탈세 의도가 있었다고 보고, 부정 가산세 6억9천만원을 포함해 40억원이 넘는 세금을 매겼습니다.

이에 공사 측은 "업무 처리 과정의 단순 실수였다"며 "법적 절차에 맞춰 증거 등에 대해 설명하겠다"는 입장입니다.

SBS Biz 이정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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