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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고려아연 자사주 소송 최윤범 회장 손 들어줘

SBS Biz 조슬기
입력2026.10.22 11:00
수정2026.10.22 16:18

[앵커]

고려아연이 경영권 방어 과정에서 자사주를 비싸게 사들여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영풍이 최윤범 회장 등 이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법원은 당시 이사회의 결정이 경영 판단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슬기 기자, 영풍 측이 1심에서 패소했군요?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22일) 영풍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등 이사들을 상대로 낸 주주대표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영풍은 2024년 11월, 고려아연 이사회가 주당 56만 원 안팎이던 주식을 89만 원에 사들여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소송을 냈는데요.

영풍이 고려아연 측에 요구한 배상액은 약 8,370억 원입니다.

비싸게 산 가격 차이에 사들인 자사주 204만여 주를 곱한 만큼이 자신들의 손해라는 주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고려아연 이사들이 법률 자문 등을 충분히 검토한 뒤 내린 결정인 만큼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시 말해, 고려아연 이사진이 경영 판단의 재량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는 것으로 상법이나 회사 정관을 위반한 것도 아니라고 봤습니다.

[앵커]

이번 판결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기자]

네,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 자사주 공개매수가 적법했는지를 다룬 첫 본안 판단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앞서 법원은 2024년 10월 영풍 측 공개매수 중지 가처분을 기각했고, 영풍 측은 본안 소송에서 위법성을 따지겠다며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결국 고려아연 측의 손을 들어주며 경영권 방어를 위한 이사회 결정의 재량을 폭넓게 인정했다는 점에서, 양측 다른 소송전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됩니다.

SBS Biz 조슬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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