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 넷 중 셋만 지원금 '전액' 받는다
SBS Biz 오수영
입력2026.10.22 06:46
수정2026.10.22 06:50
[청년내일저축 신청 시작 (연합뉴스 자료사진)]
올해 만기를 맞이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의 4명 중 3명만 정부지원금을 전부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이 한국자활복지개발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만기가 돌아오는 2023년 가입자 4만7970명 중 정부지원금을 전액 수령한 사람은 3만5320명(73.6%)이었습니다.
9381명은 중도에 해지했고, 276명은 3년 만기를 채우고도 본인 적립금만 받았습니다.
계좌만 유지하고 있는 가입자는 2993명이었는데, 이들은 6개월 유예기간이 끝나면 지원금을 받지 못한 채 환수 해지 처리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저소득층 청년이 꾸준히 저축하면 정부가 가구소득과 근로소득에 따라 매칭 형태로 저축액을 지원해 3년 만기 이후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상품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일하는 청년이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매월 30만 원을 함께 적립해 지원합니다.
3년 만기 시 본인 저축액을 포함해 1440만원의 적립금과 이자(최대 연 5%)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기에 정부 지원금을 받으려면 근로활동을 지속하고 최소 24개월 이상 본인 저축금을 꾸준히 납입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앞서 첫 만기를 맞은 2022년 가입자 4만2465명 중에서 정부지원금 전액을 받은 경우는 3만2823명(77.3%)에 그쳤습니다.
계좌를 끝까지 유지하지 못해 환수된 정부지원금 규모도 막대합니다.
2022∼2026년 가입자의 중도 해지로 미지급된 지원금은 이자를 제외하고도 총 499억4660만원입니다.
중도 해지의 가장 큰 이유는 본인 희망이었지만, 실질적인 원인은 소득 문제였습니다.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이 2024∼2025년 해지자 1460명을 별도 조사한 결과, 중도 해지 세부 사유는 '휴직·실직'(45.3%)이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급전 필요'(20.3%), '저축 납입 현금 부족'(15.7%) 순이었습니다.
허종식 의원은 "적지 않은 청년이 정부지원금을 받지 못했고 청년들에게 돌아가지 못한 지원금이 500억원에 이른다"며 "'본인 희망'으로 분류된 해지 뒤에 실직과 생활고가 있었던 만큼 가장 어려울 때 계좌를 깨야 하는 현재의 구조를 시급히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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