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0억 매출 뻥튀기' 해태제과 과징금 13억 부과·수사기관 통보
SBS Biz 이민후
입력2026.10.21 18:34
수정2026.10.21 18:47
해태제과식품이 4년간 매출과 매출원가를 530억원 넘게 부풀리고 외부감사를 방해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금융당국은 약 1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전 감사와 재무부서장을 수사기관에 통보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21일) 제18차 정례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해태제과식품과 회사 관계자 4명에 대해 총 12억9천99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해태제과식품에 부과된 과징금은 9억3천780만원이며, 대표이사 등 회사 관계자 4명에게는 3억6천210만원이 부과됐습니다.
금융위에 따르면 해태제과식품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매출할인과 판매장려금의 회계처리를 누락하는 방식으로 매출과 매출원가를 과대계상했습니다.
연도별 과대계상 금액은 2016년 136억7천800만원, 2017년 153억1천700만원, 2018년 112억5천600만원, 2019년 127억7천700만원으로 4년간 총 530억2천800만원에 달합니다.
또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제16기부터 제18기까지의 재무제표를 증권신고서에 사용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외부감사 과정에서는 감사인에게 허위 거래 증빙을 제시하고, 거래처에 채권 조회서에 거짓으로 회신하도록 요청하는 등 정상적인 감사를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금융위는 대표이사와 전 감사, 재무부서장에게 각각 9천370만원, 전 영업담당임원에게 8천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앞서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달 16일 해태제과식품에 대해 감사인 지정 3년을 의결했습니다. 재무부서장에 대해서는 면직 권고와 6개월 직무정지, 전 감사에 대해서는 해임 권고 상당의 조치를 결정했습니다.
재무부서장과 전 감사에 대해서는 수사기관 통보 조치도 이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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