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 이번엔 E250 배출가스 예비검사 '부적합'
SBS Biz 최지수
입력2026.10.21 17:33
수정2026.10.21 17:56
메르세데스-벤츠의 휘발유 차량 E250이 정부 배출가스 예비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검사차량 5대 중 4대가 배출허용기준을 넘었습니다. 벤츠는 2020년과 2021년 경유차 배출가스 불법조작으로 두 차례 적발된 데 이어, 이번에는 휘발유 차량에서도 배출가스 문제가 확인됐습니다.
이 가운데 벤츠 E250은 휘발유 차량 5대 중 4대에서 질소산화물(NOx)과 비메탄계유기가스(NMOG)의 합산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했습니다. 해당 차량의 측정값은 각각 기준의 101%, 102%, 118%, 124%였으며, 5대 평균도 기준의 109%에 달했습니다.
검사차량 5대의 주행거리는 4만9천514~6만6천891㎞, 평균 5만6천448㎞였습니다. 보고서에 제시된 E250의 배출가스 보증기간은 15년·24만㎞입니다. 보증기간 내 운행 차량 대부분에서 배출허용기준 초과가 확인된 겁니다.
벤츠는 과거에도 배출가스 문제로 정부 제재 대상이 됐습니다. 환경부는 2020년 벤츠 경유차 12종, 3만7천154대에서 배출가스 저감장치 관련 불법조작을 적발했습니다. 2021년에도 E350d 등을 포함한 벤츠 경유차 4종, 2천508대에서 추가로 불법조작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번에는 휘발유 차량인 E250에서 운행 중 배출가스 성능이 허용기준에 미치지 못한 사례가 다수 확인됐습니다.
질소산화물과 비메탄계유기가스는 대기 중 오존 생성에 관여하는 물질입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기준은 출고 당시뿐 아니라 운행 중에도 지켜야 하는 기준으로, 차량 소유자와 시민의 대기환경에 직결됩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4조에 따르면 예비검사에서 같은 항목의 기준을 초과한 차량이 5대 중 3대 이상이면 본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본검사 전에 제작사에 예비검사 결과를 즉시 통보해야 합니다. E250은 검사차량 5대 중 4대가 기준을 초과해 본검사 실시 요건에 해당합니다.
이용우 의원은 "2020년과 2021년 경유차 배출가스 불법조작으로 연이어 적발됐던 벤츠에서 이번에는 E250 검사차량 5대 중 4대가 배출기준을 초과했다"며 "기후부는 법에서 정한 본검사와 제작사 통보를 어떻게 이행했는지, 벤츠는 어떤 후속조치를 했는지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결함이 확인된다면 같은 인증번호로 판매된 차량에 대한 시정조치까지 철저히 이행하고, 차주가 자신의 차량이 조치 대상인지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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