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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외국인, 신용이력 부족해도 보증금 내면 카드 발급받는다

SBS Biz 이민후
입력2026.10.21 16:21
수정2026.10.21 16:23


앞으로 신용거래이력이 부족한 청년과 외국인도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납입하면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21일) 정례회의를 통해 혁신금융서비스 신규지정 4건·규제개선 1건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신한카드의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활용한 '보증금 기반 비대면 신용카드 발급 서비스'와 우리카드의 '외국인 고객 보증금 기반 신용카드 발급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했습니다. 

해당 서비스는 청년·외국인 등 신용거래이력이 부족한 고객에게 비대면 절차를 통해 보증금 기반 신용카드를 발급해주는 서비스입니다.

특히 예금 대신 보증금을 납입하면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합니다.



금융위는 금융거래 편의성을 높이고, 아직 충분한 신용도가 형성되지 않은 고객의 초기 신용거래이력 축적을 지원해 제도권 금융상품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뱅크샐러드의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저금리 대출 대리 조회 서비스'도 신규 지정했습니다. 

이용자가 대출상품 조건 조회 관련 업무권한을 위임하면 이용자의 신용거래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면 이용자를 대리해 대출 가심사를 신청하고 결과까지 받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모인의 '방한외국인 무기명 선불전자지급수단 서비스'도 새로 받았습니다.

방한외국인이 여권 등을 통해 본인확인 절차를 거칠 경우 최대 100만원 까지 무기명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한편, 금융위는 네이버파이낸셜과 하나은행의 '페이머니 통장 서비스'의 지속성과 관련한 규제개선 요청을 수용해 예금성 상품 판매·대리 중개업자 등록요건 관련 법령 정비 등 규제개선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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