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항공사 탓으로 결항해도 배상 막막…숙박비는 누가 보상?

SBS Biz 오정인
입력2026.10.21 15:21
수정2026.10.21 15:46

[앵커] 

갑자기 비행기가 결항될 경우 예약해 둔 호텔과 렌터카, 관광상품 등 여행 일정에 줄줄이 차질이 빚어지죠. 



그런데 항공사 사정에 따른 결항인데도 소비자는 항공권 환불 외에 별도의 배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정인 기자, 소비자들은 사정상 항공권을 취소하면 위약금을 내는데, 정작 항공사는 결항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있는 건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국내외 항공사 22곳의 관련 약관을 조사한 결과, 1곳을 제외한 21곳이 항공사 귀책으로 결항되더라도 항공료 환불 외에 별도 배상 규정이 없거나 항공사 재량으로 배상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 사정상 항공권을 취소할 땐 위약금 등의 페널티를 부여하는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심지어 이들 항공사 절반은 항공사 자체적인 인력 부족과 기술적 문제 등을 마치 천재지변과 같은 불가항력적 사유로 규정하고 배상 책임을 피해 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앵커] 

관련해 소비자들이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기자] 

항공권을 예약하기 전 항공사별 약관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항 등에 대해 배상 규정을 약관에 명시하고 있는지, 법정 기준 등을 충족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 혹시 모를 분쟁에 대비해 구입내역과 결항 또는 지연 사유 등 항공사 안내 사항을 확보해 둔 뒤 소비자원의 피해구제를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원은 해당 항공사들에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 조항 개선을 권고하고, 관계 부처와도 제도 개선방안을 협의할 계획입니다. 

SBS Biz 오정인입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오정인다른기사
오스템, 1200억 영구채 발행…부채 낮추고 해외 투자
삼성바이오, 3분기 매출 1.5조원…연간 성장률 20%로 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