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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단체 "대한항공 단거리 해외여행객, 유류할증료 30% 더 내"

SBS Biz 엄하은
입력2026.10.21 13:59
수정2026.10.21 14:41

[대한항공 항공기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한항공을 이용하는 단거리 해외여행객이 유류할증료를 30% 이상 더 내고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는 오늘(21일) 대한항공 국제선 1인당 여객 유류할증료 실제 부과액을 분석한 이같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국제선 여객 유류할증료는 여객 1인당 유류 소모량에 기준 유가 초과분을 곱해 산출됩니다.

연료 효율이 개선되거나 탑승률이 오르면 여객 1인당 유류 소모량이 줄어드는데, 이러한 변화를 반영해야 할 유류할증료 부과 기준표가 2016년 이후 갱신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최근 운항 여건을 반영한 유류할증료와 소비자에게 부과된 금액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대한항공의 운항실적과 연료 소모량 자료를 토대로 1인당 유류할증료를 추정했습니다.



분석 대상은 올해 7월 16일부터 8월 15일까지 운항한 후쿠오카, 칭다오, 상하이, 도쿄 4개 노선 총 426편입니다. 탑승률은 80%라고 가정해 분석했으며 왕복이 아닌 편도 기준입니다.

단거리 노선의 편도 유류할증료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유가 등 현재 데이터를 적용해 산정한 결과 여객 소비자에게 부과되는 유류할증료(벨리카고 미반영)는 후쿠오카의 경우 18.41달러였습니다.

칭다오는 22.05달러, 상하이 29.20달러, 도쿄 38.26달러로 실제 부과액의 57.5∼87% 수준이었습니다.

4개 노선 단순평균 기준 실제 부과액보다 약 30.1% 낮은 금액입니다.

승객들이 달러 기준으로 부과되는 유류할증료를 원화로 환산해 내야 하는 만큼, 이 과정에서 더 비싼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올해 4∼9월 공지된 유류할증료 원화 부과액을 분석한 결과, 원화 부과액이 평균환율로 환산한 금액보다 더 높았다고 지적했습니다.

평균 환율과 항공사가 실제로 적용한 환율에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대한항공은 실제 연료 소모량과 합리적인 여객·화물 간 비용 배분을 반영해 유류할증료를 산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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