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원장, '조 대법원장 법카 논란'에 "면밀히 조사중…신속 결론 방침"
SBS Biz 김종윤
입력2026.10.21 12:05
수정2026.10.21 13:02
[정무위 국감, 답변하는 정일연 국민권익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정일연 국민권익위원장은 21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이른바 '한강버스 리베이트 의혹'을 신고한 서울시 직원에 대해 "신고자 보호 신청이 들어오면 즉시 조사해 보호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정 위원장은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하면서, 해당 직원이 지난 8월 권익위에 제출한 공익 신고와 관련해선 "면밀하게 조사하고 있고 여러 가지 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하고 있다"며 "만약 고위공직자의 부패 행위가 있다면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고발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한강버스 제작 업체에 지급된 사업비에서 브로커가 개입된 수상한 자금 흐름이 포착됐고, 그 돈 일부가 서울주택도시공사(SH) 고위 간부에게 흘러갔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는 자체 감사를 실시하던 중 내부 직원의 제보 등을 토대로 국정감사에서 의혹이 공개적으로 제기되자 서울경찰청에 정식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한편 정 위원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업무추진비 오용 및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선 "지난 금요일(16일) 이 사건이 접수됐기 때문에 면밀하게 조사하고 있다"며 "사회적으로 관심이 큰 사건이기 때문에 조속히 조사해서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이 법률 전문지 관계자들과 식사하면서 1인당 식사비 5만원 제한 규정을 어겼다는 조국혁신당 김형연 의원의 주장과 관련, 직무 관련성 해당 여부 등을 묻는 질의에 "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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