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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200조원 시대…가입 전 '이것' 꼭 확인하세요

SBS Biz 이정민
입력2026.10.21 11:49
수정2026.10.21 12:00

최근 연금저축 적립금이 200조원을 돌파하며 연금저축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동시에 관련 민원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21일) 주요 분쟁 사례를 바탕으로 연금저축 가입부터 연금 수령, 계좌이체까지 소비자가 알아둬야 할 유의사항을 안내했습니다.



'더 받을 줄 알았는데'…가입 전 안내받은 연금, 확정 연금 아니다
먼저 연금저축보험 가입 당시 안내받은 예상 연금액이 확정된 금액이 아니라는 점을 알아둬야 합니다.

특히 금리연동형 연금저축보험은 시장금리에 따라 보험상품에 적용되는 이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입설계서에 적힌 예상 연금액은 대개 가입 당시의 적용이율이 유지된다는 가정 아래 산출되기 때문에 금리가 하락하면 실제 수령하는 연금액이 예상보다 줄어들 수 있습니다.



유배당 연금저축보험도 보험회사의 경영성과 등에 따라 계약자 배당금이 달라질 수 있어 가입설계서에 안내된 예상 배당금과 실제 지급액 사이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본연금 지급을 위해 보험료에 적용되는 최저보장이율은 배당금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또 연금저축계좌의 적립금을 중도인출할 경우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급전 필요해 연금저축 깼다가는 세금 '와장창'
[자료=금융감독원]
연금저축계좌의 적립금을 중도에 인출하거나 해지할 경우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됩니다. 이에 따라 납입한 금액보다 해지환급금이 적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가입자의 사망이나 해외이주, 일정 기간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질병·부상 등의 경우 인출한도 내 금액에 대해서만 연금소득세 3.3~5.5%가 적용됩니다.

부득이한 인출로 인정받으려면 해당 사유가 확인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증빙자료를 금융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연금 받고 있어도 수령액 달라질 수 있어
연금 수령을 시작했다고 해서 매년 같은 금액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연금수령방식을 확정기간형으로 설정한 경우 적립금을 기준으로 남은 연금수령 연차 등을 고려해 연금을 선정하는데, 연금 수령 중 적용이율이나 수익률 변동에 따라 운용수익이 변할 경우 연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료=금융감독원]

연금저축 적립금은 크게 과세제외금액, 이연퇴직소득, 과세대상소득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소득세법에 따라 연금 수령 시 연금저축 적립금의 종류별로 인출순서와 과세 기준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원천징수 세액이 달라지면 받는 연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계좌 이체 신청했는데…'이것' 때문에 안 된다?
[자료=금융감독원]

연금저축보험을 연금저축펀드로 바꾸는 등 다른 연금계좌로 자금을 옮기려면 '계좌 이체 제도'를 이용해야 중도인출에 따른 기타소득세 부담을 피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좌이체가 모든 경우에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이미 연금을 받고 있는 계좌나 종신연금을 받는 계좌는 상품 특성 등에 따라 이체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계좌 일부 금액만 옮기는 것도 제한되며, 압류 등이 설정된 계좌도 이체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금감원은 연금저축 상품별 약관과 상품설명서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가입·인출·계좌이체 과정에서 자신의 상황에 맞는 조건과 세금 적용 기준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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