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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국 자본시장법 위반 논란…한미사이언스 이사회 '전운'

SBS Biz 우형준
입력2026.10.21 11:01
수정2026.10.21 11:50

[앵커]

한미약품그룹 경영권 분쟁의 핵심 인물인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이 한미 지주사 지분 매입 과정에서 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금융감독원도 이를 들여다보고 있는 가운데 다음주 한미 이사회를 앞두고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우형준 기자, 어떤 거래가 문제가 되는 겁니까?

[기자]

신동국 회장이 한미사이언스 지분을 사들이면서 공개매수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입니다.



자본시장법은 일정 기간 안에 장외에서 10명 이상의 주주로부터 주식을 매수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공개매수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 회장은 올해 2월 과 7월, 그리고 이달에 걸쳐 13명의 개인과 3곳 법인으로부터 한미 사이언스 지분을 사들였는데요, 모두 합하면 4500억원대, 한미사이언스 전체 지분의 13.74%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문제는 두 거래가 6개월 이내에 이뤄졌고, 매도인 중복 여부 등을 따졌을 때 공개매수 의무가 적용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신 회장 측은 일부 거래 상대방이 특수관계인에 해당해 의무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위반 의혹은 인지했지만, 구체적인 조사 착수 여부와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다음주 이사회가 열린다고요?

[기자]

네, 한미사이언스는 오는 27일 감사위원회에 이어 이사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안건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이사회에서 관련 논의가 이뤄질지 주목되는데요.

공개매수 의무 위반 여부에 대한 금융당국의 판단이 향후 변수입니다.

현재 신 회장의 한미사이언스 지분은 35.10%인데, 위반으로 결론 날 경우 지분 일부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어, 그룹 지배구조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SBS Biz 우형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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