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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준생 부담 덜어준다…'응시료 환불·1차 시험 면제 기준' 손질

SBS Biz 김성훈
입력2026.10.21 11:01
수정2026.10.21 11:49

[앵커]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 등에게는 각종 자격시험 응시료도 적잖은 부담입니다.



정부는 일부 국가자격시험의 응시료 환불 기준과 1차 시험 면제 기준 등을 완화해 줄 예정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성훈 기자, 구체적으로 어떻게 취업준비생 부담을 덜어주려는 건가요?

[기자]

네, 법제처는 고용노동부 등 정부부처들과 협의를 거쳐 지난 19일 청년 등의 경제활동 지원을 위한 자격시험 응시 부담 완화를 위해 관련 법 대통령령과 부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변리사와 세무사, 감정평가사 시험의 경우 현재는 원서 접수기간에 응시원서 접수를 취소한 경우에만 응시료를 전액 환불해주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시험일 20일 전까지 취소시 응시료를 전액 환불해 줄 예정입니다.

또 시험일 10일 전 취소시 응시료의 절반만 환불이 가능했는데 앞으로는 60%까지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1차 필기 2차, 실기·면접 등으로 구분돼 단계적으로 전형이 이뤄지는 수산물품질관리사와 관광통역안내사 등 자격시험은 현재 2차 단계에서 불합격하더라도 다음 시험 응시시 1회에 한해 1차 필기시험 면제 등의 혜택을 주고 있는데요.

이같은 면제 혜택을 1회가 아닌 필기시험 합격일 이후 2년 동안으로 폭넓게 인정해줄 예정입니다.

정부는 연내 입법 절차를 마무리 해 내년에 공고되는 시험부터 이같은 개정 내용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앵커]

청년의 취업 준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취지죠?

[기자]

그렇습니다.

법제처는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등의 자격시험 준비로 인한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취지라고 입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최근 한국경제인협회의 청년대상 설문조사에 따르면, 구직 청년 10명 중 7명은 '취업 준비 비용이 부담된다'고 응답했습니다.

또 지출 비중이 가장 큰 항목으로는 자격증과 어학시험 응시료를 꼽았습니다.

SBSBiz 김성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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