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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이 중기 전용 공제?…국세청 중복 면제 '뒷전' 논란

SBS Biz 오서영
입력2026.10.21 11:01
수정2026.10.21 15:02

[앵커]

흑자인데도 불구하고 법인세를 내지 않는 덩치 큰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세액공제 항목이 많다 보니 중복 감면되기 십상인데요.

문제는 대기업이 중소기업 전용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을 정도로 국세청의 조세지출 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오서영 기자, 법인세 0원인 기업이 몇 곳이나 되나요?

[기자]



법인세를 내지 않은 흑자 법인은 지난해 약 13만7천곳으로 4년 만에 3만곳 넘게 늘었습니다.

이 중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인 대기업으로 분류되는 법인은 96곳으로 4년 새 54.8% 증가했는데요.

해당 법인들의 최근 5년간 사업 소득인 매출 규모는 160조원 수준으로, 대기업 계열사의 세법상 소득금액만 10조1964억원입니다.

또 연 매출 1천억원 이상 기업 중 법인세가 0원인 곳은 지난해 248곳으로 2021년에 비해 약 70% 뛰었습니다.

[앵커]

정당한 세액공제일 수 있지만, 중복 감면 논란이 있다고요?

[기자]

네, 이른바 흑자 무세금 법인이 늘어난 건 '최저한세 적용제외'와 같은 특례와 각종 감면 혜택이 중첩 적용되기 때문인데요.

대표적으로 중소기업 전용인 '중소기업 고용증가인원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상호출자제한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적용받은 사례가 다수 확인됐습니다.

해당 공제를 적용받은 대기업은 2021년 1곳, 2022년 4곳, 2023년 4곳, 2024년 3곳 있었으며 다수의 중견기업도 공제를 적용받았는데요.

국세청 관계자는 "대기업이나 중견기업도 과거 중소기업일 때 공제금액이 발생했으나 당기에 공제받지 않고 차기로 이월시키거나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에 있는 경우 해당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최근 5년간 법인세를 신고한 법인이 적용받은 공제·감면세액이 총 66조772억원으로 이 같은 부당 공제로 인한 중복 감면 구조가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김남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세청이 중복 감면 통계조차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며 "다중 감면 수혜 실태 등 정밀한 납부데이터를 바탕으로 과도한 중복 공제의 통합 한도 설정 등 실효성 있는 조세특례 정비 방안이 필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SBS Biz 오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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