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용 마약류 '셀프처방' 금지 확대…펜타닐·케타민 등 22종
SBS Biz 오정인
입력2026.10.21 10:38
수정2026.10.21 10:49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사의 셀프처방·투약금지 의료용 마약류를 기존 1개에서 22개로 대폭 확대합니다.
오늘(21일) 식약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등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8일 입법예고하고, 다음달 17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의사가 자신에게 직접 처방·투약해선 안 되는 의료용 마약류 범위를 마약·향정신성의약품 주사제로 확대해 다른 의료인의 진료를 거쳐 투약하도록 하는 것이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의 핵심"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셀프처방·투약할 수 없는 의료용 마약류는 프로포폴 1개 성분 주사제만 지정돼 있는데 이를 마약 9개(레미펜타닐, 모르핀, 수펜타닐, 알펜타닐, 옥시코돈, 올리세리딘, 페티딘, 펜타닐, 히드로모르폰)와 향정신성의약품 13개(날부핀, 디아제팜, 레미마졸람, 로라제팜, 미다졸람, 부토르파놀, 에토미데이트, 케타민, 티오펜탈, 페노바르비탈, 펜타조신, 펜토바르비탈, 프로포폴) 등 22개 성분 주사제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또, 사고마약류 발생 보고기간의 산정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사고마약류가 발생한 것을 안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보고하도록 한 현행 규정을 보고기간(5일 이내) 산정 시 인지한 당일, 공휴일 및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아울러 지난 5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마약류등 해당여부 확인 또는 마약류등 승인 민원에 대한 수수료를 신설하고, 마약류등 해당 여부 확인 신청 민원의 세부 방법과 절차를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사항도 구체적으로 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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