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서울 아파트 재산세 3조원 돌파…1년 새 4천781억 급증
SBS Biz 김종윤
입력2026.10.21 05:26
수정2026.10.21 05:28
올해 서울 지역 아파트 소유자에게 부과된 재산세가 1년 새 4천800억원 가까이 늘어나며 처음 3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가운데 강남 3구 아파트 소유자에게 부과된 재산세가 1조6천억원에 육박해, 서울 전체에서 걷을 아파트 재산세의 절반가량을 차지했는데, 최근 집값 상승세가 가팔랐던 '마용성(마포·용산·성동)' 아파트에 부과된 재산세도 4천억원을 처음 넘어섰습니다.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은 21일 서울시에서 제출받은 '주택분 재산세 개인 부과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서울 아파트에 부과된 재산세는 3조2천723억원으로 전년에 견줘 4천781억원(17.1%) 급증했는데, 서울 아파트 재산세가 3조원을 넘어선 건 올해가 처음입니다.
서울 아파트 보유자에게 부과된 1인당 재산세는 올해 164만7천원으로 전년(144만9천원)보다 20만원 가까이 뛰었습니다.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구)의 집값 상승으로 세수가 집중되면서 이들 3개구의 아파트 재산세 세수가 서울 전체 아파트 재산세 세수의 절반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강남 3구 아파트의 총 재산세는 1조5천552억원으로 전년(1조2천786억원) 대비 21.6%(2천766억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는데, 서울 전체 아파트 재산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년새 45.8%에서 47.5%로 확대됐습니다.
또 강남 3구 아파트의 납세대상자 수는 서울 전체의 23.5% 수준에 불과한 데 반해 1인당 평균 재산세 부과액은 서울 평균(164만8천원)보다 약 2배에 달하는 333만7천원이었습니다.
서울 아파트 납세대상자 4명 중 1명도 되지 않는 강남 3구에 전체 아파트 재산세의 절반 가량이 부과되는 셈입니다.
강남 3구와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 지역의 집값 양극화가 심화하면서 재산세 격차도 1년새 더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강남 3구 아파트 1인당 평균 재산세 부과액은 286만7천원, 노도강 아파트는 47만8천원으로 약 6배 차이를 기록했고, 올해 1인당 평균 재산세는 강남 3구가 333만7천원, 노도강은 49만9천원으로, 지난해보다 더 큰 6.7배 격차를 보였습니다.
강남3구와 더불어 서울 집값을 견인하는 한강벨트권 마용성의 재산세 부담 역시 빠르게 증가해 올해 총 4천억원을 넘어선 반면 서울에서 상대적으로 외곽인 노도강과 격차는 더욱 확대됐습니다.
올해 마용성 아파트의 재산세 합은 4천143억원으로, 노도강을 합친 1천288억원보다 3.2배 많았습니다.
올해 마용성 아파트의 재산세는 전년(3천550억원) 대비 16.7% 증가했는데, 마포구는 1천219억원, 용산구는 1천464억원, 성동구는 1천460억원이 각각 부과됐습니다.
올해 노도강 아파트의 재산세 총액이 지난해 1천222억원에서 5.3%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급격히 증가한 셈입니다.
마용성과 노도강 간 1인당 재산세액의 격차 역시 지난해 3.7배에서 올해 4.1배로 늘어나, 마용성의 1인당 평균 부과액은 지난해 178만9천원에서 올해 204만원으로 14.0% 오른 반면, 노도강은 지난해 47만8천원에서 올해 49만9천원으로 4.3%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지난해와 올해 서울 자치구 간 아파트 재산세 증가율 격차는 최대 7배에 달한 것으로 나타나 재산세 부담 변화도 자치구별로 큰 편차를 보이며 나타났습니다.
증가율 상위 5개 자치구는 동대문구(27.4%), 서초구(25.7%), 송파구(24.6%), 성동구(22.4%), 강남구(17.2%)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전통적 고가 주택 밀집 지역인 강남 3구(서초·송파·강남)와 함께 최근 신축 단지 입주 및 시세 상승이 두드러진 성동·동대문구가 상위권을 차지했습니다.
반면 하위 5개 자치구는 금천구(3.8%), 도봉구(4.5%), 강북구(5.5%), 노원구(5.6%), 구로구(7.0%) 순이었으며, 증가율이 가장 높은 동대문구와 가장 낮은 금천구 간 격차는 23.6%포인트로 약 7배 차이를 보였습니다.
노도강과 서울 외곽 지역이 일괄적으로 하위권에 포진하면서 자치구별 부동산 가격 변동률과 공동주택 공시가격 반영에 따른 재산세 양극화가 드러났다는 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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