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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자사주 의결권 기준 마련…실버론 예산 증액

SBS Biz 이정민
입력2026.10.20 18:06
수정2026.10.20 18:08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가 2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2026년도 제7차 회의를 개최했다. 왼쪽부터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자료=보건복지부)]

국민연금이 기업의 자사주 보유·처분에 대한 찬반을 결정할 때 당초 취득 목적과의 일관성 등을 따지도록 의결권 행사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국민연금의 노후긴급자금 대부 사업, 이른바 '실버론'은 예산 소진으로 연내 중단되지 않도록 예산 증액이 이뤄졌습니다.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오늘(20일) 2026년도 제7차 회의를 열고 상법 개정에 따른 제도 변경 사항을 국내·해외주식 의결권 행사 세부 기준에 반영하는 '국민연금 수탁자 책임활동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기금위는 개정 상법에 따라 회사가 주주총회에서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승인받을 경우, 국민연금은 자기주식 취득 당시 공시한 목적과의 일관성과 계획의 구체성·합리성 등을 고려해 장기적 주주가치 제고에 부합하는 경우에 찬성하기로 했습니다.

또 회사가 주주총회에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해 자기주식 보유·처분이 가능한 예외를 규정하는 정관 변경 안건 상정 시, 사유의 합리성과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 승인 시 일반주주의 의견 반영 가능성 등을 고려해 장기적 주주가치 제고에 부합하는 경우에 찬성하기로 했습니다.



개정 상법은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소각을 원칙으로 하되 각 주주에게 균등 조건으로 처분, 임직원 보상 목적 활용 등 예외사유로 매년 주주총회에서 승인받은 경우 보유·처분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실버론이 중단되지 않도록 국민연금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통해 올해 사업 예산이 625억원으로 85억원 증액됩니다.

실버론은 60세 이상 연금수급자를 대상으로 전·월세보증금,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 용도의 긴급한 생활자금을 대여하는 사업입니다. 이번 조치로 연말까지 사업을 중단 없이 진행할 수 있게 됐다고 기금위는 설명했습니다.

한편 기금위는 지난 회의에서 의결한 '국민연금 수탁자 책임활동 이행점검 체계 도입 방안' 후속조치로 세부 추진방안을 보고받고, 앞으로 국민연금공단과 국내주식 위탁운용사의 수탁자 책임활동을 점검·평가하기 위한 구체적 절차, 기준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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