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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금융기관 해킹사건 '중대범죄' 판단…중수청에 통보키로

SBS Biz 송태희
입력2026.10.20 17:56
수정2026.10.20 18:26

[은행권 개인정보 유출…피해자들은 집단소송 시동 (연합뉴스 자료사진)]

경찰, 금융기관 해킹사건 '중대범죄' 판단…중수청에 통보키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0일 최근 발생한 금융기관 해킹사건과 관련해 기존 정보통신망법위반 외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추가 인지했고, 중대범죄수사청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중수청법 제2조에 따르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은 중수청의 수사 대상인 ‘중대범죄’에 해당한다. 경찰은 △그간의 수사사항 및 법률검토 △금융위의 유권해석 △피해 금융업체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금융위는 최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해킹 피해 금융사의 시스템이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금융기반시설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을 담은 유권해석을 회신했습니다. 

경찰은 수사 중인 해킹 사건을 중수청에 통보해야 하는 대상인지 판단하기 위해 금융위에 유권해석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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