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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뱅서 고객 정보 샜다…前 직원, 코인 수수 의혹까지

SBS Biz 오서영
입력2026.10.20 17:52
수정2026.10.20 18:18

[앵커] 

금융사 연쇄 해킹으로 인한 파장이 계속되는 가운데 카카오뱅크에서도 고객 정보가 샌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정보를 유출한 직원은 그 대가로 가상자산을 받은 혐의로 경찰 조사까지 받고 있습니다. 

오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석 달 전 카카오뱅크 직원 한 명이 면직 처리됐습니다. 



고객 정보를 유출한 혐의입니다. 

직원 A 씨는 외부에 고객의 출금거래 정보를 제공하고, 건당 100만 원 상당의 스테이블코인 테더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지난 6월 5일부터 12일까지 총 7개 계좌 거래내역을 무단 조회했으며, 금융실명법 제4조를 위반했을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은행은 6월 말에야 사고를 인지하고 금융감독원에 보고했습니다. 

A 씨는 7월 말 면직돼 구속 상태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박홍배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직원들의 고객 정보 접근 권한을 통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특히 이번 사건의 경우 은행의 이상 조회 탐지에 의해서 발견된 게 아니라 외부의 제보를 통해서 확인됐다는 점에서 은행의 내부통제 시스템을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카카오뱅크는 "유사 사례 예방을 위해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고객정보의 업무 목적 외 조회 금지 교육을 실시하는 등 내부통제를 강화 중"이라는 입장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사고 처리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경찰 수사와 사고처리 과정에서 대규모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정황이 추가로 발견되면 직접 검사에 착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Biz 오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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