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삼 방화 70대, 4년 전에도 방화시도…변리사 1명 심정지·18명 부상
SBS Biz 송태희
입력2026.10.20 17:46
수정2026.10.20 18:25
[20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한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대원들이 현장 낙하 위험물을 제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빌딩 두 곳에 불을 지르고 도주한 혐의로 체포된 70대 남성이 앞서 같은 건물에 방화를 시도하다 구속됐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방화 혐의를 받는 A씨를 이날 오후 4시 16분께 동묘앞역 인근에서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A씨를 수서경찰서로 압송해 조사할 예정입니다.
A씨는 지난 2022년에도 같은 건물을 찾아가 방화를 시도한 혐의(방화예비)로 구속됐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A씨가 이날 방화한 두 곳 모두 특허 법인 사무실로 파악된 만큼 A씨가 특허 관련 사안에 불만을 품고 범행에 나섰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A씨는 이날 오전 11시 54분께 역삼동 신명빌딩 3층, 낮 12시 1분께 역삼동 한양빌딩 4층에 연달아 불을 지른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화재 발생 직후 방화 가능성에 중점을 두고 A씨의 동선을 추적했습니다. 경찰은 "현재 수사 중이어서 자세한 사항은 확인하기 어렵다"고 전했습니다.
이날 두 건물 화재로 1명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고 총 18명이 부상했습니다.
신명빌딩 3층 특허 법인 사무실에서 근무하던 변리사 B씨가 복도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에 이송됐습니다. 함께 근무하던 B씨의 남편도 현장에 있다 다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밖에도 신명빌딩 화재로 9명이 다쳤고, 60여명은 자력으로 대피했습니다.
직선거리로 약 200m 떨어진 한양빌딩에선 화재로 8명이 다쳤습니다. 8명 중 3명은 심한 호흡곤란 증상을 보였고, 나머지 5명은 경상을 입었습니다.
소방은 이날 오전 "누가 불을 질렀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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