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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증 넘어 비경증까지…정액보험 보장한도 규제 확대

SBS Biz 이민후
입력2026.10.20 15:19
수정2026.10.20 15:39

[앵커] 

내년부터 정액보험의 보장 한도 규제가 확대됩니다. 



지난해 경증 질환을 규제했지만, 비경증 질환으로도 고액 보장 경쟁이 번졌기 때문인데요. 

이민후 기자, 구체적으로 무엇이 달라지는 겁니까? 

[기자] 

경증 질환에 집중됐던 보장금액 한도 관리가 비경증 수술·치료·검사까지 확대됩니다. 



금감원은 지난 2024년 독감에 걸리면 1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과도한 보장 경쟁이 나타나자 지난해부터 가이드라인을 시행했습니다. 

이후 경증 질환의 과도한 보장은 줄었지만, 중증으로 분류되지 않는 일부 관절·척추질환 등에서 다시 고액 보장 경쟁이 나타나자 가이드라인을 확대 적용한 겁니다. 

실제로 보험사들은 기존 질병수술비 한도를 60만 원에서 30만~40만 원으로 낮추는 대신, 경증질병 제외 수술비 등을 추가해 일부 질병의 수술비 보장을 최대 100만 원까지 높이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는 중증을 제외한 수술·치료·검사 관련 정액담보도 예상비용을 고려해 보장한도를 산정해야 합니다. 

특히 경증과 비경증을 하나의 담보에서 보장할 경우 위험 수준별로 한도를 구분하고, 구분이 어렵다면 원칙적으로 경증 질환의 평균 발생비용을 기준으로 삼도록 했습니다. 

[앵커] 

그러면 소비자가 받는 보장금액도 줄어들 가능성이 제기되죠? 

[기자] 

일부 상품은 내년부터 신규 가입할 때 보장한도가 낮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근 출시된 근골격계 치료비나 통합 치료비 상품 중에서도 중증이 아닌 수술·치료·검사 담보는 이번 규제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올해까지 체결된 계약은 기존 약정 보장이 유지되고, 새 기준은 내년 1월부터 체결되는 계약에 적용됩니다. 

금감원은 당초 올해 안에 관련 기준을 감독규정에 반영하려 했지만, 법제화 일정이 늦어지면서 행정지도를 1년 연장하고 적용 범위도 넓히기로 했습니다. 

SBS Biz 이민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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