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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대신 관리비 인상?…내역 공개로 꼼수 차단한다

SBS Biz 우형준
입력2026.10.20 15:19
수정2026.10.20 15:39

[앵커]

내년 4월부터 민간 임대사업자는 임대차계약을 신고할 때 관리비와 사용료도 함께 신고해야 합니다.



임대료 인상 제한을 피해 관리비를 과도하게 올리는 편법을 막기 위한 조치인데요.

우형준 기자, 앞으로, 임대 관리비 신고가 의무화되는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오늘(20일) 국무회의에서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임대사업자는 임대차계약을 신고할 때 기존 임대료와 임대차기간, 임차인 현황 등에 더해 관리비와 사용료 금액 또는 산정 방식도 함께 신고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신고된 임대 조건을 기존 공보뿐 아니라 누리집에도 공개해야 하는데요.

임차인이 관리비가 어떻게 책정됐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입니다.

개정안은 오는 27일 공포되고, 공포 후 6개월이 지난날부터 시행됩니다.

[앵커]

관리비를 올려 임대료 인상 제한을 피하는 편법을 막겠다는 건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더 담겼습니까?

[기자]

우선 시·도에서도 100호 이상 민간임대주택단지의 임대료 증액 비율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를 임의로 올리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또 임대주택정보체계인 렌트홈에서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정보도 열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단순한 임대차계약 신고 누락 등 경미한 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일부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올해 초 이재명 대통령이 집합건물 관리비 인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주문한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다만 관리비 신고 의무화가 실제 현장에서 과도한 관리비 인상을 얼마나 억제할 수 있을지는 시행 이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SBS Biz 우형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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