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모 상관없다…내년부터 모든 상장사에 정보보호 공시 '의무'
SBS Biz 안지혜
입력2026.10.20 15:15
수정2026.10.20 17:51
내년부터 모든 상장사는 매출액 규모 상관없이 정보보호 공시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늘(20일)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은 잇단 사이버 침해 사고로 지난해 10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정보보호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입니다.
지금은 연 매출액 3천억 원 이상 상장기업만 정보보호 공시의 의무가 있습니다. 개정안은 이 요건을 삭제해 매출액 규모와 상관없이 코스피와 코스닥 상장 법인 전체를 공시 의무 대상으로 합니다. 기업인수목적회사(SPAC)는 제외됩니다.
특히 그동안 의무 대상에서 제외됐던 공공기관과 소기업, 금융회사,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예외 규정도 삭제했습니다. 다만, 소기업은 경영 여건을 고려해 오는 2029년부터 공시 의무를 적용합니다.
정부는 새롭게 의무 대상이 되는 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공시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컨설팅과 상담, 교육 지원도 할 계획입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공시는 기업의 자발적 정보보호 투자를 유도하는 중요한 제도"라며 "국가 전반의 정보보호 수준이 높아지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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