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전문가 '가상자산 과세' 우려 전달…정부 "충분히 숙고할 것"
SBS Biz 김성훈
입력2026.10.20 14:36
수정2026.10.20 15:12
[권대영 재정경제부 차관이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열린 '가상자산 과세 관련 현장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재정경제부 제공)]
내년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가상자산 업계,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에 나섰습니다.
정부는 간담회를 통해 제기된 우려사항들을 충분히 숙고하겠다면서도 계획대로 내년 과세를 시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오늘(20일) 오전 서울지방조달청 PPS홀에서 가상자산 업계와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가상자산 과세 관련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정부 측에선 권대영 재정경제부 1차관과 소득법인세정책관, 금융위원회 디지털금융정책관이 참석했습니다.
업계에선 두나무, 빗썸, 디지털엑스, 코인원, 스트리미, 닥사(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 타이거리서치 임원이 참석했고,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 최승재 세종대 교수, 안성희 가톨릭대 교수, 한서희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등도 함께 했습니다.
정부는 내년부터 가상자산 양도나 대여로 발생한 수익을 기타 소득으로 분류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수익에는 지방소득세를 더해 22%의 세금을 매길 예정입니다.
재경부에 따르면, 간담회에 참석한 업계 관계자들은 "가상자산 시장이 발전하면서 거래방식이 다양화·복잡화되고 있는 만큼, 명확한 과세기준을 마련해 납세자와 사업자의 불확실성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습니다.
또한 "사업자가 과세자료 제출 시스템을 구축·검증할 준비기간이 필요한 점, 해외거래소 이용자와의 과세 형평 등 국내 시장 여건과 글로벌 정책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전문가들도 과세 시행에 따른 우려사항을 전달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납세자가 공감하고 수용할 수 있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과세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상자산 과세제도가 입법화된 2020년 말 이후 시장과 제도적 환경이 크게 변화하고 있고, 특히 현재 논의 중인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에 따른 제도변화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스테이킹 등 거래유형별 과세기준을 명확히 하고, 손실 이월공제와 신고 편의 제고 등 제도 보완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권대영 차관은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는 원칙은 존중되어야 하며, 그 원칙이 시장에 제대로 뿌리내리려면 과세 인프라와 시장 규율체계가 함께 갖춰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 간 정보교환 여건, 거래유형별 과세기준과 신고 편의 등 준비 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오늘 제기된 의견을 충분히 숙고하고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재경부는 다음달 2일 여당 주최로 열리는 토론회에 참석해 추가 의견 수렴에 나설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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