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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누구는 38만원, 누구는 35만원…나는 얼마?

SBS Biz 이정민
입력2026.10.20 14:25
수정2026.10.20 14:26

[기초연금 (PG) (사진=연합뉴스)]

내년 4월부터 기초연금이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소득 하위 30%는 월 38만 원을 받고, 소득 하위 30~45%는 35만 9천 원, 45~70%는 35만 원을 받는 방식입니다.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은 연금을 받도록 제도가 개편되는 것입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가운데 소득과 재산을 고려해 선정한 하위 70%에게 매달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가입 기간과 납부 보험료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는 국민연금과는 별도로 운영됩니다.

현재는 기초연금 수급자 대부분이 같은 금액을 받고 있지만, 정부 개편안이 시행되면 소득 수준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을 때 적용되는 감액 제도도 완화됩니다. 현재는 부부 수급자에게 각각 20%씩 감액해 지급하지만, 개편안은 소득 하위 45% 부부의 감액률을 10%로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소득 하위 30% 부부의 월 수령액은 현재 56만 원에서 68만 4천 원으로 12만 4천 원 늘어납니다. 소득 하위 30~45% 부부는 월 64만 6천 원을 받아 현재보다 8만 6천 원 더 받게 됩니다.



그동안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던 공무원·사학·군인연금 수급자 일부도 새롭게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소득 하위 45%에 해당하는 약 11만 명이 내년 7월부터 혜택을 받을 전망입니다.

기존에는 직역연금을 받거나 그 배우자인 경우 소득과 재산이 적더라도 원칙적으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이번 개편으로 저소득 직역연금 수급자와 배우자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는 것입니다.

정부 개편안에 따라 내년 기초연금 예산은 25조 7천억 원으로, 올해보다 약 11% 증가할 전망입니다.

다만 내년 1월부터 인상된 금액이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차등 지급 시스템과 관련 법령을 정비하는 데 시간이 필요한 만큼, 1~3월에는 모든 수급자가 올해와 같은 월 35만 원을 받습니다.

이에 따른 사실상 연금 동결 논란이 일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10월 7일 소득 하위 45%에 대해 1~3월 물가 인상분을 4월에 소급해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소급 지급 방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개편안이 시행되려면 연내 기초연금법 개정이 이뤄져야 하며, 소급분 예산도 국회 심의 과정에서 반영돼야 합니다. 소득 하위 45~70%는 내년에도 월 35만 원을 받아 별도의 인상 혜택이 없습니다.

본인이 어느 소득 구간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려면 복지로 누리집의 기초연금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1355)에 문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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